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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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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00:47 조회1,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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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에 대해서는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RCIC의 위상과 공신력은 이제 인지도에 비례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현재 RCIC와 별도로 RCIC- IRB 자격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RCIC와 RCIC-IRB는 엄격하게 다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RCIC- IRB 자격증 소개와 변호 업무에 관해서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재판소가 판정하는 사건이 다양함으로, 이번 칼럼 한편으로 모두 설명해 드릴 수 없어,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변호 업무 내용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RCIC-IR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RB 약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IRB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를 뜻하며, IRB는 일반 대중에게는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를 결정짓는 행정 재판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로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RCIC-IRB란 기존의 RCIC가 IRB전문화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RCIC-IRB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중에서 RCIC-IRB자격증 소지자만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2년 7월 1일부터 RCIC-IRB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변호 자격을 제한하려 했으나, RCIC-IRB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1년을 더 유예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한 번에 자격 시험에 합격해, 2022년 7월 14일부터 RCIC-IRB가 되었습니다. 아직 배출된 RCIC-IRB가 많지 않아, 따라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연락해주세요. 

 

현재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 재판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고, 자료 제출 또한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캐나다 혹은 해외 어디에 계셔도 모두 변호가 가능합니다.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구금 심의(Detention Review)와 입국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입니다. 구금 심의는 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신분 확인이 잘 안 되고, 캐나다 입국 의도가 불분명하고, 범죄 기록이 의심되는 캐나다 입국자들을 임시로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서 구금하고, 이민주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돌려보낼 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입국 청문회란 출석자에게 입국 혹은 캐나다 안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 판정하게 됩니다.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영주권 자격 상실, 캐나다 밖 가족 초청 이민 거절과 이민부 (ID)에서 판정된 추방명령 항소입니다.  항소는 영주권 자격 상실 레터, 이민 거절 레터와 추방명령 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민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항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조직범죄,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련된 사건은 항소 자격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5년 내 2년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고, 영주권자는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통해, 영주권 자격 상실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초청 이민이 거절되었을 경우는 주신청자가 아니라 스폰서가 항소를 신청합니다.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난민 지위 판정을 받을 때이며,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난민 보호부에서 난민 지위가 거절된 후, 난민 지위 항소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민주 국가이며, 북한 탈북민도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 보호부와 난민 항소부 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재판은 일반 법정 재판보다는 비공식적이나, 정해진 서류 제출 요건과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참석하는 것은, 변호인 없이, 혼자 법원에 출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는 사건 당사자 혹은 항소인들의 변호 권리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RCIC- IRB 출범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출석하는 사건 당사자 혹은 항소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 받기 위해 

실력과 자격이 인정된 RCIC- IRB 전문 변호인 선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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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945
1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959
1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038
1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48
1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51
1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73
1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116
1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122
1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36
1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151
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58
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166
1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71
1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199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212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63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78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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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331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345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80
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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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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