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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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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00:47 조회1,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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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에 대해서는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RCIC의 위상과 공신력은 이제 인지도에 비례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현재 RCIC와 별도로 RCIC- IRB 자격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RCIC와 RCIC-IRB는 엄격하게 다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RCIC- IRB 자격증 소개와 변호 업무에 관해서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재판소가 판정하는 사건이 다양함으로, 이번 칼럼 한편으로 모두 설명해 드릴 수 없어,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변호 업무 내용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RCIC-IR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RB 약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IRB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를 뜻하며, IRB는 일반 대중에게는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를 결정짓는 행정 재판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로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RCIC-IRB란 기존의 RCIC가 IRB전문화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RCIC-IRB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중에서 RCIC-IRB자격증 소지자만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2년 7월 1일부터 RCIC-IRB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변호 자격을 제한하려 했으나, RCIC-IRB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1년을 더 유예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한 번에 자격 시험에 합격해, 2022년 7월 14일부터 RCIC-IRB가 되었습니다. 아직 배출된 RCIC-IRB가 많지 않아, 따라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연락해주세요. 

 

현재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 재판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고, 자료 제출 또한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캐나다 혹은 해외 어디에 계셔도 모두 변호가 가능합니다.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구금 심의(Detention Review)와 입국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입니다. 구금 심의는 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신분 확인이 잘 안 되고, 캐나다 입국 의도가 불분명하고, 범죄 기록이 의심되는 캐나다 입국자들을 임시로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서 구금하고, 이민주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돌려보낼 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입국 청문회란 출석자에게 입국 혹은 캐나다 안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 판정하게 됩니다.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영주권 자격 상실, 캐나다 밖 가족 초청 이민 거절과 이민부 (ID)에서 판정된 추방명령 항소입니다.  항소는 영주권 자격 상실 레터, 이민 거절 레터와 추방명령 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민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항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조직범죄,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련된 사건은 항소 자격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5년 내 2년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고, 영주권자는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통해, 영주권 자격 상실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초청 이민이 거절되었을 경우는 주신청자가 아니라 스폰서가 항소를 신청합니다.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난민 지위 판정을 받을 때이며,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난민 보호부에서 난민 지위가 거절된 후, 난민 지위 항소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민주 국가이며, 북한 탈북민도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 보호부와 난민 항소부 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재판은 일반 법정 재판보다는 비공식적이나, 정해진 서류 제출 요건과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참석하는 것은, 변호인 없이, 혼자 법원에 출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는 사건 당사자 혹은 항소인들의 변호 권리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RCIC- IRB 출범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출석하는 사건 당사자 혹은 항소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 받기 위해 

실력과 자격이 인정된 RCIC- IRB 전문 변호인 선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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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3
5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0
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1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03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55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7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1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1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5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2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5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48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6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0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27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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