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IRB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IRB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00:47 조회1,535회 댓글0건

본문

 758783364_T9XgvYFG_e46d83184b7fe96b81e328f71cdabc218e4d8b01.png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에 대해서는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RCIC의 위상과 공신력은 이제 인지도에 비례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현재 RCIC와 별도로 RCIC- IRB 자격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RCIC와 RCIC-IRB는 엄격하게 다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RCIC- IRB 자격증 소개와 변호 업무에 관해서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재판소가 판정하는 사건이 다양함으로, 이번 칼럼 한편으로 모두 설명해 드릴 수 없어,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변호 업무 내용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RCIC-IR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RB 약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IRB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를 뜻하며, IRB는 일반 대중에게는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를 결정짓는 행정 재판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로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RCIC-IRB란 기존의 RCIC가 IRB전문화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RCIC-IRB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중에서 RCIC-IRB자격증 소지자만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2년 7월 1일부터 RCIC-IRB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변호 자격을 제한하려 했으나, RCIC-IRB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1년을 더 유예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한 번에 자격 시험에 합격해, 2022년 7월 14일부터 RCIC-IRB가 되었습니다. 아직 배출된 RCIC-IRB가 많지 않아, 따라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연락해주세요. 

 

현재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 재판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고, 자료 제출 또한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캐나다 혹은 해외 어디에 계셔도 모두 변호가 가능합니다.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구금 심의(Detention Review)와 입국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입니다. 구금 심의는 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신분 확인이 잘 안 되고, 캐나다 입국 의도가 불분명하고, 범죄 기록이 의심되는 캐나다 입국자들을 임시로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서 구금하고, 이민주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돌려보낼 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입국 청문회란 출석자에게 입국 혹은 캐나다 안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 판정하게 됩니다.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영주권 자격 상실, 캐나다 밖 가족 초청 이민 거절과 이민부 (ID)에서 판정된 추방명령 항소입니다.  항소는 영주권 자격 상실 레터, 이민 거절 레터와 추방명령 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민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항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조직범죄,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련된 사건은 항소 자격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5년 내 2년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고, 영주권자는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통해, 영주권 자격 상실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초청 이민이 거절되었을 경우는 주신청자가 아니라 스폰서가 항소를 신청합니다.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난민 지위 판정을 받을 때이며,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난민 보호부에서 난민 지위가 거절된 후, 난민 지위 항소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민주 국가이며, 북한 탈북민도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 보호부와 난민 항소부 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재판은 일반 법정 재판보다는 비공식적이나, 정해진 서류 제출 요건과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참석하는 것은, 변호인 없이, 혼자 법원에 출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는 사건 당사자 혹은 항소인들의 변호 권리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RCIC- IRB 출범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출석하는 사건 당사자 혹은 항소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 받기 위해 

실력과 자격이 인정된 RCIC- IRB 전문 변호인 선임이 권장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4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14
1833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29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33
18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31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37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56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7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74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
1825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493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94
182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99
1822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34
18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41
1820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78
181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03
1818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623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26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31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74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717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47
1812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75
181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793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39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995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006
1807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50
180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72
1805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88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114
1803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46
1802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0
1801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69
180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80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84
17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188
179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188
179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91
179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196
179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199
1793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17
1792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39
1791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42
179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55
178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61
178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7
178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9
1786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293
1785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297
1784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00
1783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02
178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78
17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79
1780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486
17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19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36
1777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567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89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01
1774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609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40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49
177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652
177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707
17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15
1768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9
1767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70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77
1765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803
1764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1824
1763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45
176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83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891
176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이보다 잇몸이다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1892
17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02
17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31
17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57
17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1960
1755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1962
1754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62
17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64
17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66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69
17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7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88
17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5
1747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16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24
17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26
1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28
1743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44
1742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50
1741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50
174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5
17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61
17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9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8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