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변호사 |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01 09:44 조회1,263회 댓글0건

본문

408249651_U0aqMgXH_3c24ef0fbc705b3875e961de9f6b885e5da6625f.jpg

안녕하세요. 유산, 상속, 신탁 전문 변호사 이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이나, 유산 상속 관리 그리고 신탁 설립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들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유산 관리를 미리 해 두시면 이후 예기치 않은 사고나 죽음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인 A씨는 위임장이나 유언장이 없습니다. 


A씨에게는 배우자인 B와 미성년자 자녀 C와 D가 있습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모기지가 있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A씨는 풀 타임으로 B씨는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A씨에게 급성 뇌출혈이 생겼고, 이로 인해 A 씨는 심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가장이 된 배우자 B씨는 혼자서 벌어 들이는 수익만으로 장애인이 된 A씨와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며, 모기지 대출과 다양한 가정내의 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A씨의 대부분 재산은 동결이 됩니다. A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그리고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도 A씨의 허가 없이는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B씨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명령 (Committee Order)를 받지 않고는 A씨의 재산을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A씨가 배우자 B씨를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더라면, B씨가 A씨 단독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공동 명의인 집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급한 지출들을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는, A씨가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A씨의 유산은 BC 주의 법에 따라 분배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의 세금과 빚을 모두 갚은 후 남은 잔여분으로부터 B씨에게 BC주 법으로 정해진 우선 금액인 $300,000 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세금과 빚을 모두 갚은 후 남은 재산이 $300,000 이하라면, 그 모든 자산이 배우자에게 우선 금액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300,000 재산 분배 후 남은 잔여분의 50%는 배우자 B씨에게, 남은 50%는 C와 D에게 각각 균등 분배 되게 됩니다. C와 D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PGT (Public Guardian and Trustee) 라는 정부 단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PGT는 미성년자인 C 와 D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위해서 B 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동 소유인 집을 팔도록 하거나, B씨가 C와 D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B씨가 몇 천불의 돈을 들여 보험 채권 증서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행정적으로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A씨가 사망하기 까지 기다리는 대신, B씨가 A씨의 대리인이 되고자 한다면 법원 명령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PGT의 개입은 피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 명령을 받기까지는 몇 천불이 넘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 또한 법원과 PGT의 개입으로 인해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위임장이 (혹은 유언장이) 있었다면 간단해 처리될 수 있었을 문제들이 골치 아파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유산 계획을 세우시라고 조언해 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앞으로 게시할 칼럼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위임장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2. 유언장은 왜 필요하고, 유산은 무엇인가요? 
  3.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4. 신탁은 어떨 때 사용하나요?
  5. 유언 집행자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 게시물의 내용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상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법적 문제가 있으 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94
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77
4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25
3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99
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70
열람중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6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