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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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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15 14:38 조회1,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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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생전에 남기는 최종적인 의사 표시를 뜻하며, 사망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유언장이나 유산에 대한 대화를 꺼려 하시는데, 만일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유산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혹은 금융 자산이 있으시다면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가족 분들과도 투명하게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 후 유언장이 없는 경우, 각 주의 법안에 따라 고인의 자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C주에서는 고인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우선 금액 (Preferential Share)이 주어지고 남은 유산의 잔여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집니다. 


분배 금액과 방식은 가족 구성원 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비씨주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00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남은 유산 잔여분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절반은 두 명의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됩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350,000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유산 잔여분의 1/3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2/3는 두 명의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됩니다.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고인이 의도치 않았거나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유산이 배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자녀들에게 유산 잔여분을 배분하기 위해 고인의 배우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유언을 남기시는 분 (피상속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 분할을 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정하고, 유산 상속인, 상속 내역과 금액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정한 배분 금액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1,000 을 내 친구 홍길동에게 준다”), 총 유산 금액의 배분 비율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내 남은 유산의 90%를 내 아내에게, 10%는 내 친구 홍길동에게 준다”), 특정한 물건을 지정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주거주지는 내 아내에게, 내 차는 내 아들에게 준다”). 그 외에도 장례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피상속인의 바람들을 함께 기록할 수 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시, 유산 상속인을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동시에 배우자를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요. 유언 집행인이나 상속인 혹은 그들의 배우자 등 유언장을 통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그 외에 변호사나 노터리, 그 외에도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이웃이나, 친척, 친구 등을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Estate Asset)” 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이 유언 집행인에 의해 관리되는 유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개인 명의의 RRSP, TFSA등의 투자 계좌가 있고 그 계좌의 지정 수혜자 (Designated Beneficiary)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투자 계좌에 있는 금액은 자동으로 지정 수혜자에게 증여되게 됩니다. 생명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수혜자가 있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의 영항을 받지 않으며, 유언 집행인이 관리하는 유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 수혜자를 정해놓지 않으신 경우, 계좌 내에 있는 금액은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공동 소유 (Joint Ownership) 재산인 경우에도 법적인 의미로 피상속인의 유산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공동 소유였던 자산은 살아남은 공동 소유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은 살아계신 분의 자산이 되며, 이 또한 유언 집행인이 관리하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유산의 규모는 유산세 (probate tax)와 직결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른 유산세 (probate tax)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어떤 것이 유산이 되고 어떤 것이 유산이 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유산을 받는 상속인이 내는 상속세 (Inheritance Tax)는 없지만, 피상속인의 죽음 후에 내야 하는 유산세는 존재합니다. 비씨주는 전체 유산 금액의 약 1.4%를 유산세로 지불해야 하며,  온타리오주는 전체 유산 금액의 약 1.5%가 유산세로 책정됩니다. 2밀리언 ($2,000,000) 가치의 집을 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계셨다면, 그 집에 대한 유산세만 약 3만 불 ($30,000) 인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께서 본인 명의로 2 밀리언의 집을 소유하고 계셨고, 남편의 사망 시 그 집의 명의가 아내 분 단독 소유로 변경이 된다면, 남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약3만불의 유산세, 그리고 또 아내 분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약 3만불의 유산세를 다시 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이 돌아가기도 전에 집에 대해서만 총 6만불의 유산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선임해 적절한 유산 관리를 미리 해두시면, 사후 세금으로 낭비되는 돈을 줄이고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산의 규모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상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법적 문제가 있으 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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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62
17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66
17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69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70
17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8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90
17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7
1747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16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25
17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29
1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30
1743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44
1742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51
1741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51
174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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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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