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변호사 |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9 10:54 조회1,068회 댓글0건

본문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믿을 만한 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믿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신탁입니다


신탁은 세 그룹이 주체가 됩니다: (1) 최초에 신탁을 설립하고 재산을 맡기는 자산 양도인 (Settlor), (2) 신탁 관리인 (Trustee), (3) 신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 (Beneficiary) 들이죠.  


신탁의 방법에는 우선 유언장을 통한 신탁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나 손주일 때 유언장을 통해 유산 상속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을 관리해 줄 신탁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과, 심신의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정부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며 재산 상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탁을 설립하는 방법 (Disability/Henson Trust),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자산 관리를 위해 (Alter-Ego Trust/Joint Partner Trust), 혹은 가족 구성원 전체와 세대를 아우르는 자산 계획을 위해 (Family Trust) 신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의 신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대인 A와 B씨에게는 성인 자녀인 C와 D가 있습니다. D는 낭비벽이 심한데다 사기 도박 관련 많은 돈을 날린 전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후 무분별한 소비로 모든 유산을 탕진할 것을 염려한 부부는 약 9 억 가치의 부동산과 1억 가치의 은행 계좌의 명의를 신탁으로 옮깁니다. 책임감 있고 꼼꼼한 C를 신탁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부의 사후에는 C가 남은 신탁 자산의 75%를 그리고 D가 25%를 상속하도록 신탁 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D에게 주어질 신탁 자산을 신탁 대리인인 C가 관리 감독 배분하도록 문서를 작성하여 D가 유산을 한꺼번에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 상속 계획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신탁인 Alter-Ego Trust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Alter-Ego Trust는 말 그대로 또 다른 자신인 Alter-Ego, 즉 분신을 만들어 신탁 자산을 맡기는 것인데요.  자산 양도인이 신탁을 스스로 설립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혜택을 받는 신탁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신탁의 기본이 되는 모든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산 양도인 = 신탁 관리인 = 신탁 수혜자).  이와 비슷하나, 자산 양도인과 그 배우자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는 신탁을 Joint Partner Trust 라고 합니다. 두 가지 신탁 모두 자산 양도인이 만으로 65세 혹은 그 이상이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을 설립 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내야하는 양도 소득이나 세금 납부의 부담없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신탁 명의로 옮길 수 (roll-over) 할 수 있게 됩니다. 


Alter-Ego Trust 명의로 옮겨진 재산은 법적으로는 신탁 관리인이 관리하는 신탁 자산이 되며, 더 이상 자산 양도인의 법적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자산 양도인에게 머물러 있으며, 자산 양도인의 살아 생전에는 자산 양도인만을 위해 신탁 재산이나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산 양도인의 사후에는 유언장과 같이 신탁 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신탁 자신의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신탁 자산에 한해서는 신탁이 효과적으로 유언장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Alter-Ego Trust 와 Joint Partner Trust 의 장점 중 대표적인 것이라면 유산세 (probate fee)의 절감과 유산 재분배 청구(Wills Variation Claim)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1. 유산세 절감

신탁 재산이 된 재산은 더 이상 자산양도인의 본인의 법적 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지요. 예를 들어, A씨가 $2,000,000 가치가 있는 집과 $500,000 의 은행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 변환한 경우, A씨는 약 $35,000 정도의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재분배 청구 (Wills Variation Claim) – BC 주와 Nova Scotia주 해당

BC주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형평성있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나 자녀의 유산 재분배 청구를 하여 법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유언장을 무시하고 유산 분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탁 재산은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 재분배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한 유산 재분배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탁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lter-Ego Trust 와 Joint Partner Trust 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이 신탁을 설립하신 이후 모든 신탁 내의 자산은 자산 양도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오로지 자산 양도인 자신을 (혹은 Joint Partner Trust인 경우, 자산양도인과 배우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탁 계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원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피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예를 들면, 렌트 용 부동산이 법적으로 신탁 소유가 된 경우에, 렌트 소득을 자산양도인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 법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다른 수혜자들은, 자산양도인이 (혹은 자산양도인과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신 후에만 해당 신탁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나 자산 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이 설립되고 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세무 목적 상) 신탁을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개인 세금 신고를 하시듯이 매년 신탁에 대한 T3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탁 관련 세금 신고가 자신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신탁 설립을 위해서는 신탁 전문 변호사와 신탁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신탁을 설립하고 제반 문서들을 준비하는데 만도 적게는 $5,000에서 $10,000불 이상의 금액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인 소유 재산이 있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또한, 법에 의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신탁’이란 개념을 이해하시고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대신 관리해 주실 분이 없으시다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신탁 자산의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자산양도인의 자녀 (미래의 수혜자)를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시거나 전문적인 신탁 회사를 고용하실 수도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유산 집행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상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법적 문제가 있으 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46
40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062
39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953
38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877
37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804
36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98
35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32
34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654
33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014
32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387
31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105
3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377
29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671
28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924
27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621
2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393
25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418
24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334
23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605
22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244
21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5027
20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734
19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288
18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605
17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650
1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829
15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321
14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16
13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207
1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464
1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90
10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83
9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01
8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568
7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66
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54
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59
4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87
3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15
열람중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69
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8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