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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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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05 09:27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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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유언을 이행하고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언 집행자 (Executor)’라고 부릅니다.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각 주에서 법으로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산 관리인 (Administrator)’이 결정 되게 되죠.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순으로 유산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셨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 아무도 유산 관리인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정부 단체인 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 가 유산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정해진 유언 집행자(Executor)가 유언을 집행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자는 돌아가신 고인의 뜻과 이익을 대표하는 이로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산을 관리, 감독, 분배하게 됩니다. 고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나 약 2만 5천불 이상의 은행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유언장 검인을 받아야만 부동산과 은행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장 검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 절차 없이 유언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고인의 유산 관리인이 필요한 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든 예와 같이 고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자산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서 유산 관리인을 지정해야 고인의 유산 관리가 가능 합니다.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은 고인의 삶을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요, 고인의 장례식 준비, 유품 정리, 부동산 처분, 밀린 세금 신고나 남은 빚 청산 등도 모두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자의 역할 입니다. 그 외에도, 여권이나 신분증 취소, 크레딧 카드 취소, 은행 계좌 해지, 신문 구독, 핸드폰 플랜 취소, CPP death benefit  신청 등 소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 마무리 지어야 하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곤 합니다.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은 고인 뿐 아니라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수혜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수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 수혜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수혜자들 간에 차별을 해서도 안됩니다.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과 수혜자들 사이에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법원에서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을 임의로 해임하기도 합니다. 


상속 수혜자들은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이 유산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이 내리게 되는 결정 그리고 지출하게 되는 모든 내역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이 되셨다면,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기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언을 집행하거나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인만큼,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이 일정한 금액을 댓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이 받은 금액은 그 개인의 고용 소득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유산의 규모, 관리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과 상속 수혜자들의 동의하에 금액이 결정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대신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돌아가셨을 때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이기는 하나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Step-by-Step Guide for Executor/Administrator’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위임장과 유언, 유산, 유산세, 신탁, 유언 집행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칼럼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상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법적 문제가 있으 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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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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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77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3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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