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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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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5-03 07:44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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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들은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밴쿠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몇 몇 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집을 구입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집을 등기하고 그 소유권을 어떻게 보장받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캐니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 소유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택 소유권으로는 자유 소유권( Freehold ownership), 스트라타 소유권(Strata title), 임대 소유권(Leasehold ) 그리고 조합 소유권(Co-operative ownership) 등이 있습니다.


1, 자유 소유권

자유 소유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유권으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캐나다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구역(Zoning), 규제(Bylaws), 해당 시청의 인허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집 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고치고 단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집의 외관 및 정원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시 소유의 보도를 포함한 잔디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스트라타 소유권

스트라타 소유권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이 빌딩 내에서 소유주가 보유한 특정 유닛에 대해서 독점적인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갖고 주차장, 빌딩 현관 및 로비, 통로, 편의 시설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스트라타 소유권에 의하면 집 주인은 각 유닛의 실내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의 경우 공동 시설의 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매월 지불하는 관리비(maintenance fee)를 통해서 충당하며,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Strata Council)가 스트라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스트라타 소유권은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에 적용됩니다.


3. 임대 소유권

밴쿠버에서 대표적인 임대 소유권은 UBC, SFU 및 원주민 보호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임차 소유권은 일정 기간 동안 자유 소유권과 같이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스트라타 소유권과 동일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 소유권은 흔히 99년 동안 부여되는데 임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에 집을 팔게 되면 다음 주인은 94년 동안 임차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4. 조합 소유권

조합 소유권은 여러 면에서 스트라타 소유권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합 소유권 (짧게  CO-OP 이라고 지칭하기도 함)의 경우는 스트라타 소유권과는 달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 유닛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전체 빌딩에 대한 일정 지분(share)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조합 소유권의 경우도 스트라타와 동일하게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또한 스트라타 위원회와 같은 조합 위원회(Co-op board)가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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