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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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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21 08:57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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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이나 기존의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유닛의  주차 공간(Parking stall) 및  창고(storage locker)는 당연히 그 유닛에 소속되어 있는 자산(Property)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 공간 및 창고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 후 콘도나 타운하우스, 특히 세대수가 많은 고층 콘도를 구입할 경우 이러한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이 어떠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일 경우는 completion 하면서 개발회사(Developer)가 구매자에게 주차 공간 및 창고를 assign(할당)한다는 assignment 서류에 반드시 개발회사 및 구매자가 사인한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1. 주차 공간 및 창고가 제한된 공동 구역(Limited Common Property: LCP)인 경우


가장 흔한 소유권으로 이러한 종류의 주차 공간과 창고는 특정 유닛 또는 스트라타 부지(Strata  Lot)에 배정되어 그  유닛의 소유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향후 그 유닛이 매매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자연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 및 창고가 LCP인 경우 가장 안전한 소유권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 팔고 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제한된 공동 구역에 대한 사용권의 경우 주민(스트라타) 전체 또는 적어도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사용권을 주민 대표자 협의회(Strata Council)에서 관리하는 경우


주민 대표자 협의회에서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관리하는 경우, 각 유닛의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제한된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 유닛의 주인들이 해당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민 대표자 협의회의 동의 없이 자기 의사대로 이러한 공간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간들은 스트라타 플랜을 잘 살펴보면 공동 구역(Common Property: CP)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개발회사(Developer)로부터 주차 공간 및 창고를 임대하는 경우


스트라타 관련 법안에 의하면 일단 주민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개발회사가 임의대로 입주자에게 주차 공간 및 창고 등을 배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사들은 주민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 구역의 임대권을 확보해서 입주자들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 및 창고 등과 같은 공동 구역의 사용권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차 공간 및 창고 등은 주민 대표자 협의회에 소속된 공동 구역으로 표시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사가 각 입주자들에게 주차 공간 및 창고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대 기간은 99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사로부터 임대 받은 주차 공간은 스트라타 플랜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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