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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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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9 11:19 조회5,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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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Apology'는 법적 구속력 없다는 법 체계 갖고 있어

 

캐나다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캐나다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즉 sorry라는 말을 잘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각각의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도 sorry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캐나다 사람들 중에도 sorry라는 말을 잘 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sorry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sorry라고 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sorry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일에 sorry라고 말하는 것이야 별로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누가 다치기라도 한 상황에서 sorry라고 말을 할 때에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분들 중에는 외국에 나가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절대로 sorry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분들도 있을 것이고, sorry라고 말을 했다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괴담 비슷한 말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과, 즉 sorry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간단하고 흥미로운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기관인 캐나다 연방 의회와 캐나다내 각 주의 주의회는 다양한 법들을 제정합니다. 이 중에는 형법 (Criminal Code, R.S.C. 1985, c. C-46)같이 수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법원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법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주 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회에서 제정한 사과법 (Apology Act, S.B.C. 2006, c. 19)입니다.

 

이 사과법은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이기도 하고, 매우 간단한 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법에는 세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항은 이 법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사과 (apology)가 이 법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법원 (court)이 이 법에서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과법의 두번째 조항은 첫번째 조항에 정의한 사과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번째 조항에 정의된 사과를 하는 것은 그 일과 관련하여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잘못이나 책임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의한 사과의 말과 행동을 한 증거는 이 법에서 정의한 법원에서 그 일과 관련된 잘못이나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과법의 마지막 조항은 이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날짜는 2006년 5월 18일 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법이지만, sorry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캐나다 사회에서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와 관련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고 해도 크게 좋아할 일이 아닐 수 있고, 자신이 무심결에 사과를 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듣거나 말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로부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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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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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양인은 항상 숫컷이 되려고 하지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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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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