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변호사 |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5 13:48 조회5,375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법적으로는 19세가 되면 성인 대접, 그러나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누는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누구에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고 누구에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Youth Criminal Justice Act, S.C. 2002, c. 1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한 예입니다. Youth Criminal Justice Act는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어떤 경우에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성년 피의자로 간주되는지 또한 미성년자라도 어떤 경우에 성인 피의자로 간주되는지 결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 놓은 법률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회에서 제정한 간단한 법률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Age of Majority Act, R.S.B.C. 1996, c. 7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성인 나이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조항은 성인 나이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1970년 4월 15일부터는 성인의 기준은 21세가 아니라 19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9세가 될 때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법률과 1970년 4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적 문서에서 full age, infant, infancy, minor, minority나 이 단어들과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정의가 따로 되어있지 않거나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을 경우, 그 기준이 19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차이점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infant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유아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infant는 아주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어원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왔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 infant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잘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19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infant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단어인데 일상생활과 법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예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들도 각각의 법률에 적용되는 성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정의해 놓을 수도 있고, 위에 예로 들어드린 단어들이 각각의 상황에 어떤 의미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으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자의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시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문화 [문학가 산책] 또 한번의 구월 김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332
135 밴쿠버 그리스적 사고 또는 히브리적 사고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317
13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당뇨병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317
1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316
132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진화하는 삶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315
1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314
13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 이야기 – 잇몸 만들기(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2312
1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311
128 문화 [한힘의 세상 사는 이야기] 헌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2311
127 시사 [늘산 칼럼] 마태가 보았을 때와 누가가 보았을 때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296
12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285
125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아와 정신건강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282
124 문화 101회 문학사랑 신인작품상 신인작품상에 당선-전재민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276
12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270
12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269
1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69
1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261
119 문화 해와 달과 별의 서시 / 추석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261
118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구취(입냄새)이야기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257
117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245
116 문화 [문예정원] 만산홍엽(滿山紅葉) 정목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243
115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237
114 문화 산행사고로 사망한분의 입관식에 다녀와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233
1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89
11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87
111 건강의학 간(liver) 질환에 대한 모든 것(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85
1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80
109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77
1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74
1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166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60
1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57
104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45
103 건강의학 [건강 칼럼] 비만의 치료와 예방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139
102 역사 욱일기를 내려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135
1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134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31
9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111
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109
9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105
96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88
95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85
94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74
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69
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67
91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64
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64
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44
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43
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026
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019
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2017
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014
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2012
82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2011
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003
80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97
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79
7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55
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35
7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이보다 잇몸이다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1926
7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923
74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87
73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1847
72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838
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831
70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813
6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810
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60
6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754
6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712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92
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90
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54
62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652
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29
60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600
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91
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68
57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533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524
5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507
54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43
53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40
52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32
51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322
50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22
4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320
48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305
4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301
46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84
45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7
44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61
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248
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244
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239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234
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230
38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227
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22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