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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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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06 16:23 조회4,638회 댓글0건

본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부동산을 살 때에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부동산 취득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언론에도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몇몇 이유로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6년 8월 2일부터 밴쿠버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 등은 기존의 취득세 외에 추가되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밴쿠버지역에서 외국인 등에게 추가되는 취득세에 대한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부동산 취득세 법 (Property Transfer Tax Act, R.S.B.C. 1996, c. 378)이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일에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외국인 등에게 추가되는 취득세도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Property Transfer Tax Act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Property Transfer Tax Act에 의해 기존에 부과되고 있던 취득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외국인 등의 경우에 이 취득세에 추가로 더 많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기준은 공정한 시장 가격 (fair market value)입니다. 이 fair market value에 관한 정의는 Property Transfer Tax Ac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취득세는 쉽게 말해 fair market value의 $200,000까지는 그 금액의 1%, $200,000 넘는 액수에서 $2,000,000까지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2%, $2,000,000이 넘는 금액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3%가 부과됩니다.

이 취득세에 추가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foreign national), 캐나다 밖에서 세워진 회사나, 캐나다 내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나 캐나다 밖에서 세워진 회사 등에 의해 지배되는 (controlled) 회사 (foreign corporation), trustee나 beneficiary가 foreign national이나 foreign corporation인 trust 등등일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취득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체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메트로 밴쿠버라고 불리는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내에서만 부과되며, 법에 의해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정의된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fair market value전체의 15%로, 15%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취득세에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행위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15%의 추가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회사의 경우 $2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100,000까지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 공증인, 변호사 등 그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나,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상황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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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50
1344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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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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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28
133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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