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변호사 |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5 15:48 조회5,383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3단계 법원

정확한 정보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법원 찾아가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세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하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 (Provincial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상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항소 법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소법원 (British Columbia Court of Appeal)이 있습니다. 세 단계이지만 1심 법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송 절차가 두 군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사건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 지, 두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법 소송을 예로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두 1심 법원 차이에 대해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법원은 법률에 의해서 주법원이 다룰 수 있다고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법률인 이혼법 (Divorce Act, RSC 1985, c 3 (2nd Supp)) 관련 사안은 대법원만 다룰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인 가정법 (Family Law Act, SBC 2011, c 25)과 관련해서는 주법원과 대법원 모두 자녀 양육 사안과 양육 수당 (child support)과 배우자 수당 (spousal support) 사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 (Family Law Act)에서 재산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가정법 소송은 Notice of Family Claim을 접수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때에 200 달러 접수비를 법원에 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법원에 내야하는 접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상의 재판을 하게되면 4일에서 10일째까지는 매일 500 달러씩, 그 이후에는 매일 800 달러씩 법원에 내야합니다. 반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에서는 가정법 소송이 Application to obtain an order를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고, 접수비 등의 법원에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법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는 밴쿠버, 노스밴쿠버, 리치몬드, 뉴웨스트민스터, 써리, 포트코퀴틀람 등 곳곳에 주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브리티스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에 밴쿠버와 뉴웨스트민스터 두 곳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법원보다 주법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차이점들과 그 외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어느 법원에서 가정법 소송을 시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법 (Divorce Act)에 따라 이혼을 하거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가야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이나 별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관련되지 않고 가정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되는 사안들은 주법원에서 해결하고, 꼭 대법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가 덜 복잡한 주법원에서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 소송을 비롯한 민사 소송을 시작할 때 본인의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