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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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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4 11:12 조회4,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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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최근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한 한국인 선수가 야구와 관련이 없는 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를 하러 간 도시에서 한 여성을 만나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 일과 관련된 보도가 나간 뒤에 이미 이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이 일 이후에 여전히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다고 하며, 구단이나 메이저 리그측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 움직임도 없다고 합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 이 선수가 유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무죄 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은 국제 연합 (United Nations)의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사법제도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간략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11조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라고 명시되어, 불법 행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의 권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이루어진 공정하고 공개적인 공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기소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982년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이 제정된 이후 피고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일부 법 조항들이 위헌 판결을 받고 무효화 되었습니다. 범죄의 증명은 유죄임을 주장하는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가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법 조항들이 합헌 판정을 받고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 자체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하며 피고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 행위에는 각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는 불법적인 행동과 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범죄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며 범죄에 따라 다른 요소들이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검사가 증명해야 피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검사는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 (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의 의심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99 확실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쉽게 계산해서 100번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한 명은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 제도는 최대한 잘못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사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모든 피고인은 무죄라고 추정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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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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