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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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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02 12:19 조회3,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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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오시는 분들 중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초청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캐나다에 오셔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민오신 분을 초청해준, 그래서 의지하며 살아야 할 배우자가 학대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이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에 대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헤어져야하고 학대를 하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이민오신 분들은 학대를 받더라도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무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아니면 경찰이 신고한 이민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겁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는 분들은 언어가 서툴고 이민자이더라도 피해자이고 보호를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안전일 것입니다. 폭력과 위협 등 위험한 상황이라면 학대받으시는 분은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언어 소통이 쉽지 않으실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아마도 학대를 받는 이민자분이나 그 이민자분을 초청한 배우자의 이민 신분에 원하지 않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일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학대를 하는 배우자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대가 폭행, 협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학대라면 학대를 한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대를 하는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일 경우 감옥에는 가는 등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캐나다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하는 배우자가 캐나다 영주권자일 경우 죄목과 형벌에 따라서 캐나다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이민자분이 학대를 이유로 배우자를 떠날 경우에는 그 이민자분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이민자분의 경우 이미 캐나다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배우자를 떠나도 캐나다에서 추방되지 않고 계속 캐나다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조건부 영주권이라면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고 조건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초청받은 이민자분이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학대를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질 때에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받은 이민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배우자를 떠날 경우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 인도적 이유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reasons)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오셨고,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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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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