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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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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8 11:43 조회5,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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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소멸 시효 놓치면, 보상 기회도 함께 사라져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업과 학업 등 바쁜 생활로 인해 바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비롯한 법적 절차에는 소멸시효 (limitations period)라는 것이 있어 언젠가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략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히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고, 예외 상황들이 있으며, 법이 바뀔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심적인 법률이 Limitation Act, SBC 2012, c 13인데, 이 법률은 2013년 6월 1일부터 유효하고, 그 이전에는 Limitation Act, RSBC 1996, c 266이 유효한 법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예들이 본인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스스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간단한 예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된 회사 (dissolved corporation)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주 개인을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법률인 Business Corporations Act, SBC 2002, c 57에 의하면, 회사가 해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해체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낸 채권자 (judgment creditor)가 주정부에 귀속된 그 회사의 자산을 상대로 빚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같은 법률에 의하면, 그 회사가 해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 이사 (director) 또는 이사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할 때는, 캐나다 연방 법률인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SC 1985, c C-44에 의하면, 그 이사의 행위를 허락한 의결 (resolution)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하면, 그 이사가 계속 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정부 (municipality)에 의해서 손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밴쿠버시 (City of Vancouver)에 적용되는 Vancouver Charter, SBC 1953, c 55와 그 외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정부에 적용되는 Local Government Act, RSBC 2015, c 1에 의하면, 손해나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시정부에 알려야 하고, 해당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주 (landlord)가 보낸 렌트 종료 통보와 관련 분쟁의 중재 (arbitration)을 요청할 경우에는, Residential Tenancy Act, SBC 2002, c 78에 의하면, 렌트 종료의 이유에 따라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또는 10일, 15일 이내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위의 예들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떠한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멸시효를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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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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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1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61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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