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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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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4 23:18 조회4,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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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식사 외에 먹는 간식은 건강의 독


얼마전 작고한 이 명복 박사라는 분이 있다. 그는 평생을 서양의학을 하고 40년을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자신의 평생의 고질병인 만성 소화불량과 신경 쇠약증을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의학으로 치료를 받은 후 서양의학에서 동양의학 (구체적으로 팔체질의학)으로 전격적으로 전향(?)한 특이한 분이었다.

 

그 이후 그의 건강관에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것. 그는 이제마 사상의학의 大要(대요)인, “인간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오장육부의 虛實(허실)이 있고 사람마다 각기 체질이 다른 만큼 그 체질에 맞는 약재를 써야 한다.”에 깊이 동감하고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의학을 습득하여 많은 사람을 건강으로 인도하였었다. 그의 건강을 위한 持論(지론)은 지금까지도 현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더불어 도전하고 있다. 


그는 ‘미개한 곳에 장수촌이 많다’고 한다. 지구상 널리 알려진 장수촌으로 파카스탄 북쪽의 훈자왕국을 포함하여 4곳 정도가 있는데 (소련의 코카사스 지방, 남미 에쿠아톨의 비루카밤바, 중국 신강성 산속의 위글 지방) 거의 미개한 상태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그것이 장수의 요건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높은 산속에  고원 분지로 되어 있고 밝은 태양,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이 풍부하고 농토를 손수 개간하여 여러가지 곡식, 즉 밀, 보리, 옥수수, 조 감자 등과 여러가지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여 모든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산양과 소를 길러 양젖, 소젖을 짜서 발효시켜 발효유로 먹는다. 특수한 토속주도 빚어 먹고 지방에 따라서는 포도주도 만들어 즐겨 먹는다.

 

일상생활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손자까지 있는 대가족이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밤에는 일찍 잔다.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 도와주며 친하게 사니 평화롭기 그만이고 근심걱정이 없이 살고 있다.

 

21세기 문명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삶에 오히려 동정을 할 수 있겠지만 자연친화적인 삶의 스타일과 건강 그리고 장수 차원에서는 한 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명복 박사의 건강 지론의 또 하나는 간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간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서 점심, 저녁 식사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 중간에는 무슨 음식이든 먹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시장기가 돌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생수를 자주 마실 것을 권한다.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좋은 건강법이다! 


사람의 식욕에는 두가지가 있다. 배가 고프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의 섭식중추가 자극되어 먹자는 신호를 보내어 섭식행동을 취한다.

 

배가 부르면 섭식중추 바로 옆에 위지한 滿腹(만복:충분히 식사를 했다는 감각)중추가 활성화되어 숟가락을 놓게 되는는 문제는 이것이 둔감하다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사람은 지난 200여년 전까지는 잘 먹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배고픈 것에는 민감해도 배부른 감각은 둔감하다.그래서 이미 충분히 먹었음에도 무언가 먹을 것이 있던지, 혹은 맛이 있는 음식이 있으면 계속 먹는다.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요 또 여러 질병의 시작이다. 이처럼 배고파서 자극되는 시상하부의 섭식중추가 제 1식욕, 그리고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은 더 먹고 싶어하는 제 2의 식욕이 있다. 동물은 비만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제 2식욕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서적 기아’라는 것이 있다.

 

정서적으로 고독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 혹은 성적인 욕구불만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자) 그것을 해소할 방안으로 식욕이 자극된다.

 

먹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요 한 쪽이 충족되면 다른 쪽이 잠잠해지거나 잊을 수 있다. (이시형의 건강법)  이러한 제2 식욕과 정서적 기아로 인해 간식을 하거나 포만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을 먹을 때 비만에 이르거나 질병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이명복 박사의 간식이 해롭다는 지론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그의 말대로 하루 오직 세끼만을 하고 간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간식을 하고 안하고 보다는 어떤 간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체질적으로, 특히 소음인 체질이 간식을 즐기면 오장육부 중 가장 작은 위장에 무리를 준다. 비유컨대, 조그맣고 갸냘픈 보자기에 자갈 덩어리들을 들이붓는 식이다.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 보자기가 터지지는 않아도 자꾸만 밑으로 쳐질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종시에는 터지게 될 것 역시 분명하다.

 

그래서 권도원 박사도, 이명복 박사도 위하수증은 소음인 체질 독점이요, 이 체질이 위하수와 위암이 가장 빈발하다고 한다. 소음인 체질의 첫 건강법은 소식에 있다.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소식으로 인해 정 허기감이 있다면 사이로 가볍게 간식을 할 수 있지만 이 때 밀가루(밀가루로 튀긴)와 아이스크림은 독약과도 같다.

 

밀가루로 된 음식으로 무엇이  있을까. 얼마전 TV에 출연한 어떤 변호사 왈, “라면 먹지 않은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 때 필자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나이 40이나 됬을까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라면을 먹지 않았다면 20초반부터…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다. 필자만 해도 라면 안 먹고자 작심을 하고 그 이후로 먹지 않은지가 꽤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니 조족지혈이라.. 아무튼 라면을 비롯해 간식을 조심한다는 그의 음식관은 그를 건강한 삶으로 이끌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라면 말고, 밀가루로 튀겨 봉투에 담겨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이 사람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먹고 안먹고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밀가루 음식 간식은 해가 큼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간이 약한 태양인 체질에도 간식은 독이 된다. 이 체질이 담배 먹고, 술과 고기를 즐기고 여기에 간식까지 하면 간이 너무 고달파 언젠가는 완전히 드러눕고 만다.

 

여기서 온갖 문제가 파생한다. 그리고 종시에는 뇌세포 파괴나 변성의 그러한 질병을 (치매나 파킨슨씨 질병 등) 불러 오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의학적으로 두 끼 식사만 제대로 해도 아무 영양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금도 지역적으로 못 먹어서 병든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오늘날 선진국이라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못먹어서 생기는 병 보다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의 飢餓(기아) 유전자와 포만감 유전자 중에서 기아에 대해 저항하는 유전자의 역할, 역량은 지금도 잘 발휘하지만 포만감에 대한 유전자는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고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비만이 많다.)

 

그래서 두 끼든 세 끼든 과식하지 않고 적절하게 먹으면 된다. 무엇보다 속이 심심하거나 또 궁금하다고 해서 간식거리를 찾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니요 과유불급이니 간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 生死는 하늘에 달렸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건강한 삶과 장수는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에 달렸음을 알 필요가 있다. 

 

권호동.gif

권호동 다니엘 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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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28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17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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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45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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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7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1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5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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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6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0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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