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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에는 藥(약)으로서 효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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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8 12:17 조회4,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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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분수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것, 무병 장수의 길


필자가 살고 있는 집에 배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처음 집으로 이사온 그 가을, 배 나무에는 굵고 실하고 윤기가 넘치고 또한 달기가 그지없는 배가 무성히도 달려책갈피 있었다.

 

배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지만, 남의 터가 아닌 내 집에서 배를 따다니 이 무슨豪奢(호사)던가.그 후 몇 해를 지나도록 그 배나무는 해마다 아낌없이 달고 실한 배를 풍성히 제공해 주었다. 그런 배에 어찌 애정어린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배에도 年數(연수)가 있는 것일까. 매 해 굵고 실하며 달기가 그지 없는 배가 지난 수 삼년 동안에는 그 갯수와 굵기, 모양 그리고 달기에서 예전만 못하고 있다. 그래서 2년 전, 나무 주위에 한약찌거기를 정성껏 파묻어 주고 혹시라도 날짐승이 파내지 못하도록 철망같으로 감싸 주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 별 차이가 없다.

 

지금도 봄에는 눈이 부시도록 희고 고운 배꽃을 피우는 것은 별반 차이 없는데 가을의 결실은 눈에 띄도록 연약해 진것은 무슨 연유일까. 아, 배나무도 세월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나 보구나.


그런데 이 쇄약해져가는 배나무에 불청객이 날아든다. 까마귀나 다람쥐다. 그것들 때문에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꼭 배 몇 개씩이 모양 볼상 사납게 파헤쳐진 체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일 농사하는 사람처럼 배 하나하나마다 봉지로 싸멜 수도 없고 혹은 배 나무 주위에 서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날짐승들을 쫒아낼 수도 없고, 세월을 셀 줄 모르는 몇몇 짐승과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못한가 보다.

 

하루는 몇 남지 않은 배를 따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보니 배 여러 개가 새에게 쪼인 것처럼 패여지고 상처가 나 있다. 직접 심은 것도 거름을 준 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 수고하는 배나무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패인 배마다 꼭 빠지지 않고 달라 붙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개미들이다. 배에 흠집이 난 것도 썩 기분이 좋지 못한데 개미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뭉기적거리면서 연신 즙을 빨아 먹고 있는 것을 보니  저것들이 갑자기 괘씸해진다. 그래서 그것들을 띠어내는데, 부리나케 도망가야 할 이것들이 느그적느그적하는것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저것들은 겁도 없나. 도주하기는 커녕 영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꼭 달라 붙어 있거나 아주 서서히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을 보니 달디 단 배 즙에 취한 것이 틀림없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고 한 번 더 즙을 빨아보겠다고 그 주위를 맴맴도는 저것들을 보니 갑자기 묘한 기분이 든다. 저 배 달다고 어찌 제 목숨 사그러지는 것 조차 분간을 못하는 걸까?


동의보감을 보면 배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고 열을 제하고 心煩(심번: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우며 열감이 있는 양상)을 그치게 하며 風熱(감기로 이해하면 된다)을 없애고 가슴 속의 답답한 기운을 풀어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금 더 부연해 “맛이 달고 성질이 차가우니 갈증에 좋고 酒渴(주갈:음주후의 갈증)에는 더욱 좋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속이 차가워지고 金瘡(금창:금속류로 인한 상처로 부스럼이나 종기 양상으로 진전된 것)환자와 産婦(산부)는 더욱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배는 그 맛도 맛이려니와 잘 알고 먹으면 약으로서의 효능도 있다. 예를 들어 기침과 객담을 없애 주는데도 효과가 있으므로 기침이 오래 낫지 않을 때 배 속을 파내고 그 속에 꿀과 함께 몇 가지의 한약재를 같이 넣어 뚜껑을 덮은 뒤에 푹 고아서 마시기도 한다. 한편 동의보감에 의하면 배나무 껍질을 달인 물은 부스럼이나 버짐, 옴, 문둥병을 치료하는데 쓰여진다.

 

이러한 배에도 역시 체질이 있다. 배가 제 철인 가을에, 체질 상관 없이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탈이 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체질을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은 배의 차가운 속성이 사람에 따라서는 몸을 더 냉하게 하고 기침을 더 하게 할 수도 있기 대문이다. 특히 평소에 마른 기침을 하거나 감기로 인하여 기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배의 맞고 맞지 않고를 반드시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이 병들고 아플 때는 음식이 곧 약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체질은 태음인이다. 태음인의 덥고 강한 肝 (간) 기운을 낮추어 주면서 虛한 기관지와 폐 기운을 보강해 주는 이상적인 과일이 배다. 반면에 태양인에게 배는 해롭다. 태양인은 간이 허하고 폐가 실하여 폐나 기관지를 더 보강해주면 안된다. 그런데 태양인이 배를 즐기면 강한 폐가 더 강하여지고 그러면 약한 간이 더 약해져서 피곤함과 무력함이 더 심해지며 기침은 사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강한 태양인이라면 그저 한두 조각 가볍게 먹으면 모를까 맛있다고 앉은 자리에서 두세 개, 그리고 자주 먹는다면 재고에 삼고를 해 보아야 한다.

 

한편 소양인에게도 배는 유익하게 작용한다. 소양인의 뜨거운 기운이 몸의 진액을 소진시켜 입이 마르고 소변이 탁할 때 배는 열을 식히면서 진액을 보충하는데 일품이다. 소양인의 숙취나 소변의 이상에도 배는 이상적인 과일이다. 한편 소음인은 그 유익함에서 태음인과 소양인 같이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해롭다고만 볼 수는 없고 다만 냉성 체질로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배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보다. 까마귀나 다람쥐와 같은 날짐승도 허기만 지면 과일 도려내듯 배를 절단하여 간식거리를 삼고 하다못해 개미와 같은 미물도 도려진 배에 몸을 싣는다. 그래도 까마귀나 다람쥐는 사람의 손이 닿을 것 같으면 날아가고 잽싸게 내빼는 호신술이라도 있지, 개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평소에는 그리도 부산하게 움직거리는 것들이 그 배 즙 앞에서는 대가리를 푹 처 박고 몸을 길다랗게 뻗친 체로 자기 목숨 경각에 달린 줄은 생각 못하며 어찌 제 목숨 보전할 줄 모른단 말인가? 아, 세상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한낮 저 미물도 취하면 앞뒤 분간을 못하는구나. 아, 그러고 보면 취한다는 것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것임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주심해야 할 것이 酒色(주색은 말 그대로 술과 욕정이다. 그리고 마약, 도박, 파티, 스포츠,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한다)에 취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財權(재권)에 취하는 것에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사람 사는 세상, 재물도 권력도 악이 아니다. 다만 재권을 향한 지나치고 무분별한 욕망이나 正道(정도)를 벗어난 과시와 남용이 고통과 낭패를 부르는 것. 썩어 문들어진 채 패여있는 사이사이로, 아직도 남겨진 배즙에 머리를 파 묻고, 死力을(사력) 다해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기는 커녕, 움직일 줄 모르고 단 것 조금 더 빨아보겠다고 흐느적거리는 저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하고 알뜰한 개미가 저렇게 변모해 버린 것에 안타깝고 조금 더 나아가 분한 심정 금할 수가 없다. 

 

권호동.gif

 

권호동 다니엘 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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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28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17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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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45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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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0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2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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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6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0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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