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6 11:38 조회3,531회 댓글0건

본문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숙면 필요

 

간(Liver)의 질환으로 지방간(Fatty liver)에 이어서 오늘은 간염(Hepatitis)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간염(Hepatitis, Hepa= liver, titis=inflammation), 문자 그대로 간에 생기는 염증(inflammation, 단지 감염이 아니라; not necessarily infection)을 말하는데, 단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뿐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간의 염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오래된 질병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단으로 걸리는 경우가 흔했고, 전쟁 때 마다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1. 원인에 따른 종류

 

1) 감염성 간염

간은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이 걸러지는 곳이고, 섭취한 모든 물질은 간에서 대사, 해독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현재까지 5가지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A형에서 부터 E형 까지 인데,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간염

기생충 간염

 

2) 대사성 간염

알코홀성 간염

정확히 음주량과 기간에 따라 간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남.녀 차이는 있으나, 하루에 약 5병의 맥주에 해당하는 알코홀(60그람) 이상을 마실 때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외에 영양 상태가 좌우하는데, 안주 없이 술만 먹게되면 더 위험해 집니다.

약물 또는 다른 화학약품에 의한 간염

 

가장 흔히는 아세트아미토펜(타이레놀)을 대량 먹게 될 때 간에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 치료에 감초처럼 쓰이는 아이나(INH, Isoniazid)  역시 간 독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외에, 항생제, 할콜레스테롤 제제, 피임약 등도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한약제도 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2012년 한림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제에 의한 간염으로 한약 제제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 없이 먹게되는 버섯류 등은 치명적인 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알코홀성 지방간

지난 주에 다룬 지방간은 요새 술 보다는 인공 식품 첨가제 중에 무제한으로 규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고농축 과당이 주 원인으로 선진국에서 1/3의 국민들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어떤 원인으로 갑자기 간염으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간경화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자가면역성 간염

류마치스, 홍반성 낭창, 신장염, 대장염 등 다른 자가면역성 질환들(젊은 여자에게 호발)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원인 없이 발생하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단지 간기능검사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다른 원인의 간염에 비해 더 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고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Viral hepatitis)

 

1. 원인

간염 바리러스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형과 E형은 성질이 비슷한데, 주로 대변을 통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 전염됩니다.

 

<A형 간염>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에서 호발하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생이 온전치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염되면 대개 한달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황달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2달 정도 후면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 중 가장 흔한 것인데, 혈액이나 점막(입, 코, 성기)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과없이 수집된 수혈로 인해 전파되기도 했었고, 성교, 문신 새길 때, 그리고 엄마에게서 아기로 분만이나 수유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염 후 잘 회복될 수 있으나, 15% 정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 되지 못하고 남아서 만성 간염으로 이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못할 때,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C형 간염>

간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데, 수혈 뿐 아니라, 무분별한 성행위, 마약 주사(바늘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깨끗한 주사기를 준비해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태반을 통한 전파도 일어납니다. 감염에서 병이 발생하기 까지 오랜 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병이 발현하면, 많은 경우 퇴치가 어렵고, 간경화, 간암으로 상당수가 발전합니다.

 

<D형 간염>

아마도 이런 간염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따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지요. D형 간염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통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B형 간염 환자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간염이 2중으로 발생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예후가 더욱 심각해 지게 됩니다.

 

<E형 간염>

A 형 간염 처럼 대변-음식 전파 체계를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데, 대부분 일시적인 설사병 처럼 지나가지만, 일부 허약한 사람이나, 임산부 등에서는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인도양에 연한 나라들에 흔합니다.

 

2. 진단

 

문진

환자의 생활 패턴, 과거의 경험 등등을 잘 청취하면 간염의 원인과 발생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 이스트에 있는 노숙자가 팔에 주사 자국이 있고, 황달이 왔다면, 아마도 C형 간염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혈액검사

기본적으로 간 기능검사를 하면서 간 기능의 이상을 증상보다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의 세포들이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파괴되고, 이로 인해 세포 속의 효소들이 대량 혈액으로 섞이게 되어 간 기능의 수치(AST또는 GOT, ALT 또는 GPT)들이 엄청나게(정상치의 수백~수천배) 올라갑니다.

간염 바이러스(항원)의 존재 유무, 그리고 몸의 대응 상태인 항체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C 형, 그리고 특히 B형 간염의 병기를 확인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상검사

초음파, 핵의학 조영검사, CT, 또는 MRI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초기에는 필요 없고, 혹시 만성으로 진행 되었을 경우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에 의한 간염은 이런 영상검사를 통해 확진이 가능합니다.

 

조직 검사

간염의 급성기에는 필요 없으나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 특히 C형 간염에서 바이러스의 세부 분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세부 종류에 따라 예후와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간염의 마지만 단계인, 간 경화 그리고 간암의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3. 치료

휴식

간의 서론을 공부할 때, 간은 우리 신체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직이고, 밤마다 재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 숙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에 관한한 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약을 안 쓸 수 있으면 간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약이든 간에서 대사, 해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을 위해서라면 무약이 양약입니다.

또한 원인에 상관없이 간에 관한한 술은 금물입니다.

 

영양 및 수분

간 세포는 재생을 위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여기서 영양분은 비타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연식을 말합니다. 야채나 과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물질들은 항암작용이 외에도 간의 기능 회복에 절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먹을 때에 무조건 잘 씹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섭취는 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효소와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요긴하겠지요.

 

햇빛

우리가 간과하는 해의 절대적인 유익은 간의 기능을 대변하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미숙아)에서 간이 아직 작동을 못해 황달이 오면 자외선을 피부에 쪼임으로 간단히 황달을 치료(간기능 대신해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간 질환 환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햇빛을 규칙적으로 쪼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약품

만성 간염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의 면역력에 자극을 주는 인터페론을 비롯한 면역제제들입니다. 2번째로 개발된 그룹이 항바이러스 제제 입니다. 에이즈에서도 이용되는 이런 약품들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이용됩니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부분 몇가지 약을 함께 사용하는 칵테일 요법을 이용합니다.

 

4. 예방

 

현재까지는 단지 A,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만성 간염 환자들은 나머지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은 필수입니다. 동남아. 인도에 여행을 계획 하신다면 간염 접종을 출발 6개월 전에는 시작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요사이는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는백신이 흔합니다. 대게 3회에 거쳐 처음 주사후 1개월, 6개월에 2,3차를 맞게 됩니다.

 

오늘 까지 간염을 다루었고, 다음 주 부터는 간암에 대해 더 알아 보겠습니다.

 

손영상.gif

손영상 박사 

현 캐나다 가정의학 전문의, 현‘건강하게 삽시다’강사, 의학 박사,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drsohn.ys@shaw.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4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29
18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52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49
1831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43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4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2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86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9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8
18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515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510
1823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09
18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9
1821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90
18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49
1819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642
1818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50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27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43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738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90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65
18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811
1811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92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59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1018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210
18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029
18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131
18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208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219
18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221
180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200
180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87
180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35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207
1798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62
179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80
1796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101
179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70
1794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62
17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7
17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7
17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05
17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6
1789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61
1788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3
1787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200
17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8
1785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2
1784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10
1783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61
17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12
1781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7
178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8
1779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6
177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2
17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61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9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93
17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37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9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26
17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52
1770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20
1769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500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12
17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16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41
17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6
17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42
17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25
17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9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79
17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93
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48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73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33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22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75
17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88
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54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8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11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6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12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3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6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9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6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3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000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5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3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1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63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8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