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삽시다] 천식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건강하게 삽시다] 천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05 13:39 조회2,929회 댓글0건

본문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천식, 치료 방법은 쉽지 않아

면역 강화 위해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중요

 

폐에 대해 공부하면서, 폐암, 그리고 감기 및 독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불리는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 또는 폐기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폐쇄성 폐질환이라 함은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여 좁아지고 그리하여 내쉬는 숨이 힘들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식은 알러지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만성 기관지염은 말 그대로 만성으로 발생한 기관지의 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식 (Asthma)

어떤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지의 급성 염증과 기관지 경련을 말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일에 한번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가장 흔한 유발인자는 알러지입니다. 계절에 따른 꽃가루이외에, 동물 비듬, 집 먼지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특정 냄새(향수 등), 담배연기 등을 포함하여 오염된 공기 등이 기관지를 자극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도 기관지의 예민도를 증가시켜서 천식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위의 언급한 물질들에 의해 천식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영문에서 일까요? 최근의 의학을 공생의학(Symbiosis medicine)이라고 하듯이 그 실마리를 상기도에 존재하는 세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수의 10배가 많은 균이 상주합니다. 특히 콧구멍을 시작으로 해서 인두와 후두에는 많은 균들이 존재하여 공기의 통로에서 경계병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떤 방식으로 출생하느냐는 이런 균의 종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상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의 질(산도)을 통과하면서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아기의 얼굴이 주변의 건강한 이로운 균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왕절개를 해서 출생을 하게 되면 무균 상태의 자궁에서 갑자기 꺼내어 져서 공기 중의 균에 먼저 노출되고, 바로 간호사에게 안겨서 옮겨지면서 전혀 다른 균을 처음으로 접하게 됨으로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모유이냐 우유이냐에 따라 엄청난 다른 균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제왕절개나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서 천식의 발생이 월등히 많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이런 이유에서 천식의 발생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반질환들

위에서 언급한 상주하는 균의 영향으로 아토피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분유의 보급이 없었던 과거의 우리나라에는 이런 의학적인 용어 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만큼 이런 질환이 없었습니다. 즉, 피부염(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천식의 3총사가 아토피 질환의 대표들 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꾸 기침을 한다고 하면 애기 때 아토피 질환들이 존재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천식이란 진단이 쉽게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요사이 소아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천식이 잘 발생합니다.

 

증상

내쉴 때 색색거리는 잡음, 호흡곤란, (마른)기침,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주로 밤에 심해 지고, 운동에 할 때에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진단

 

1. 증상

가장 중요한 근거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즉, 스스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호흡곤란과, 어떤 특정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로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 보아서 바로 증상 호전이 있으면 확진이 가능합니다.

 

2. 폐활량 측정

진단이 애매한 경우나 객관적인 증거가 요하는 경우, 또는 천식의 심한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폐활량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천식은 특징적으로 호기(내쉬는 숨)이 장애를 받는 것으로 폐기능 검사를 해서 시간 당(첫 1초동안) 강제로 내쉬는 숨의 공기량(FEV1)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확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더욱 확진을 위해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게 하고 측정하여 첫 일초당 내쉬는 공기량이 다시 증가한다면 이것으로 확진이 됩니다.

 

또한 성인에서는 나중에 다룰 만성기관지염과의 구분을 위해 어떤 약물(Methacholine)을 시험적으로 흡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유발 약물로 내쉬는 숨의 량이 즉시 감소한다면 만성 기관지염이라기 보다는 급성 천식이라고 감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중년 여인이 숨이 차다고 찾아왔습니다. 청진을 하는 순간 쌕쌕거리는 잡음을 들을 수 있어서, 일단 천식이라고 잠정 진단을 하고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서 아토피성 질환을 앓았었는지, 계절에 따라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였는데,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기관지 확장제를 샘플로 주고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라고 앴습니다. 그런데, 일주 후에 와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진을 해보니, 유난히도 오른쪽 상부에서 잡음이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폐암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엑스레이를 찍게 햇고, 거기서 뭔가 종양은 안보이고, 단지 임파선이 커진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CT촬영을 응급으로 오더했는데, 거기서 우상엽 폐의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암센터로 보내어져서 열심히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이런 상황이 공교롭게도 한달에 5번이나 일어나자 저까지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치료

1. 원인 제거

알러지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설령 확인한다고 해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2. 기관지 흡인제(Bronchial Inhaler)

기본적인 치료로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이것은 기관지의 근육을 이완시켜 내쉬는 숨의 통로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즉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천식 환자들은 이것을 꼭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란 캡(Blue cap)으로 된 벤톨린(Ventolin, Salbutamol)이란 교감신경 2차 수용체 작동약입니다. 

 

둘째, 기관지 안정제입니다. 기관지의 알러지(과민) 반응을 잠재워 줌으로 기관지의 경련을 예방하여 천식 발작을 줄여줍니다. 만일 일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천식이라면 루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억제제)를 사용하거나,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라면 스테로이드 흡인제를 사용합니다.

 

3. 호흡 위생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는데도 아빠가 담배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배는 연기 뿐 아니라 그 냄새로서도 충분히 아기들의 천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영락 없이 천식을 유방하고 오래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4. 면역 강화

가장 근본적으로 면역력의 강화로 과민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햇빛을 매일 쪼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담배나 직업적 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만성 기관지염(폐기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손영상.gif

손영상 박사 

 

현 캐나다 가정의학 전문의, 현‘건강하게 삽시다’강사, 의학 박사,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drsohn.ys@shaw.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4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13
18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36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33
1831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28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31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55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6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73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
18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98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94
1823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492
18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41
1821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78
18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30
1819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623
1818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32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03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26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717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73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47
18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793
1811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74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39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995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188
18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005
18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113
18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188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196
18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199
180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84
180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72
180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17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90
1798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49
179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61
1796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88
179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54
1794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0
17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19
17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79
17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88
17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35
1789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46
1788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69
1787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80
17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01
1785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293
1784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297
1783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42
17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793
1781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00
178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9
1779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39
177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7
17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49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40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77
17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15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25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08
17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30
1770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01
1769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486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297
17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01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23
17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39
17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21
17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08
17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40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60
17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73
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27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57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15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02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56
17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69
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36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91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891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70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88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68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5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83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9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8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4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5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