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혈압(4)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혈압(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07 12:37 조회3,280회 댓글0건

본문

자기 진단 가능한 고혈압, 혈압 일지 만들어 기록하면 좋아

--------------------

 

고혈압의 진단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혈압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어느 시점의 것을 진단 기준으로 하나요?

 

둘째, 가장 높은 혈압을 확인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매일 여러번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셋째, 기존의 다른 질병(당뇨, 만성 신장질환, 등)이 있으면 진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 한번 120/80의 기준을 넘어섰다고 전부 고혈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단계적 평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 고혈압 진단 지침 (2015년, 캐나다)

 

1) 180/110 또는 그 이상의 혈압은 ‘고혈압 위기’라 하여 단 한번의 측정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두통, 시각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고혈압 응급’이라하여 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2) 140~179/90~109에 해당하는 경우 만일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바로 고혈압이 확진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서는 다음 중 하나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a. 별일 없으면 한달 후에 클리닉에 다시 방문하여 재측정을 하는데,  160/100이상이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엔 또 다시 방문하여 만일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확진을 합니다.     

 

b. 클리닉에 구비되어 있다면, 자동혈압측정기로 조용한 방에서 5분 간격으로 3번을 측정하여 135/85이상이면 고혈압을 확진하게 됩니다.

 

 c. 만일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135/85 이상이 나올 경우에도 고혈압 진단을 하게 됩니다.

 

3) 클리닉 측정 140/90이하이거나, 자동혈압계 또는 집에서 특정한 것이 135/85 이하일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클리닉 방문을 해서 추적관찰합니다.

 

고혈압 진단이 위와같이 까다로운 이유는 정상혈압을 120/80으로 정하였지만, 그 이상이라고 바로 혈압약을 먹는 것은 득실관계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관심하게 방치했다가는 어느날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0. 고혈압 진단을 위한 일반인들의 접근방법 

 

1) 수축기 압력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압력이 110 이상이면 안정을 취하고 빨리 클리닉에 가세요. 만일 두통, 시력의 변화, 사지의 저림, 흉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911을 불러서 응급실에 가세요.

 

2) 집에서 또는 약국 등에서 우연히 측정한 결과 140/90 이상이면 같은 시간대에 1~2일 간격으로 일주일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메모한 후에 클리닉을 방문하여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3) 집이나 약국에서 한번 측정 한 것이 120/80 이상 140/90 이하로 나오면 준고혈압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3~6개월에 한번씩은 측정을 하고 메모해 놓으세요.

 

이 영역에 있는 혈압은 비록 약을 먹지는 않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혈압을 120/80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이영역의 혈압이 고혈압 진단은 안받았어도  장기적으로 심장, 신장, 안구, 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4) 만일 120/80 이하인 경우라도,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집안에 고혈압 또는 심장병, 중풍 등의 전례가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1. 가정에서 혈압 측정하는 방법

 

1) 양 팔의 혈압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양팔에서 측정해 본 후에 높게 나오는 쪽을 이후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2) 혈압 측정 시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황(커피나 담배를 한 경우엔  30분 후에)에서 하세요.

 

3) 똑바로 (식탁 등)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려놓고 커프의 위치가 본인 심장 높이가 되도록 하세요.

 

4)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해야 하는 경우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좋으므로 하루에 2회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온 후, 그리고 저녁 취침 전)/일주일에 3일을 측정하고 매번 날짜/시간을 기록하여 가정의에게 보이세요.

 

5) 고혈압 약을 처음 시작한 경우나, 나중에 용량을 변경하거나 약을 바꾼 경우에는 의사가 다음에 오라고한 날(주로 1주 이내)까지 매일 측정하고 기록해서 가져가세요.

 

12. 고혈압의 치료와 생활습관의 개선

 

우선 본인의 혈압이 왜 올라갔는지를 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고혈압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게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고혈압의 원인은 놔두고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니 약을 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원인을 제거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1) 고혈압 치료의 중요성

 

고혈압이 65세 이상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질환입니다. 

 

만일 수축기 혈압을 10, 이완기 혈압을 5 내린다면 심부전증의 50%, 중풍의 38%, 시장 마비의 15%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명중 한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고혈압 치료는 절대적입니다.

 

2) 생활 습관의 교정

 

특이하게 어느하나 뚜렷한 원인(비만, 음주, 흡연, 짠음식, 운동부족 등)이 없는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홉킨스(Jones Hopkins) 대학의 2003년 연구에 의하면 4,000명의 자원자를 상대로 30분간 1회 상담을 해서 어떻게 생활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출 수 있을지를 교육하고, 몸무게를 감량하게 하였고 (평균 6.8Kg 감량), 1주에 180분(3시간)이상 운동하였으며, 짠음식을 피하고, 음주량을 줄였을 때, 3개월 후에 수축기 혈압을 10, 이완기 혈압을 5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3. 고혈압의 약물치료

 

1) 치료 목적;  약에대한 위와같은 오해를 버리고 의사의 지시에 다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혈압을 낮춤으로 혹시 느닷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마비,중풍 등의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오랜동안 지속되는 고혈압으로 혈관이 두꺼워져서 콩팥, 눈, 심장이 망가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둘째 목적입니다.

 

당연히, 약 복용 중에도 위와같이 생활의 습관을 교정하여 원인 인자를 없앤다면 약을 감량하거나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고혈압제의 분류

 

흔히 처방되는 고혈압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이뇨제 (Diuretics)

 

 가장 전통적인 고혈압 치료제로서 비교적 안전해서 고혈압 초기에 잘 사용합니다.

 

소변량을 늘려서 혈액의 량을 감소시킴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늘린다는 것은 혈액 속의 나트륨(소디움, Na) 즉, 염기를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 여전히 짜게 먹는다면 ‘도로묵’이지요.  예) Hydrochlorothiazide(HCTZ)

 

b. 베타 차단제 +/- 알파 차단제 (beta/alpha blocker)

 

심장과 혈관에는 교감신경의 수용체(신경 전달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것)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로 나뉩니다.

 

이들은 혈관을 수축, 심장의 수축력 및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예) Metoprolol,  Atenolol, Propranolol, Nadolol, Tenormin등등 매우 많습니다.

 

c.  칼슘통로 차단제 (Calcium channel blocker)

 

심장이나 혈관의 근육세포는 혈중 칼슘을 받아들이므로 수축을 하는데, 이 통로를 차단함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예) Amiodarone(Norvasc), Nifedipine, Felodipine등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d.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안지오텐신이란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호르몬인데, 전구 물질(안지오텐시노겐)이 간에서 생성되고 이것을 콩팥에서 유리되는 효소인 레닌이  안지오텐신-1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을 다시 폐에서 나오는 물질(안지오텐신 변환효소)가 활성형인 안지오텐신-2로 바꿈으로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지요? 예) Ramipril(Altace), Perindopril(Coversyl), Trandolpril(Mavik) 등 10여종이 있습니다.

 

e.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이약은 위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의 흔한 부작용인 마른기침을 피하기 위해 대체되는 약으로 흔히 쓰입니다.

 

최종단계에서 안지오텐신-2가 심장, 부신(알도스테론이란 혈압 상승 호르몬 생성)에 작용하는 것을 막음으로 혈압을 내려줍니다.  예) Candesartan(Atacand), Losartan(Cozaar), Valsartan(Diovan), Irbesartan(Avapro) 등이 있습니다.

 

f. 복합제

 

흔히 한가지 약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므로 2가지를 쓰는데,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것들을 쓰게됩니다.

 

환자들이 두가지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알에 두가지 약제를 복합한 약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예) Trandolapril/Verapamil(Tarka), Cilazapril/HCTZ(Inhibace plus), Enalapril/HCTZ(Vaseretic), Perindopril/Indapaminde(Coversyl plus), Ramiprol/HCTZ(Altace HCT)Atenolol/Chlorthalidone(Tenoretic), Amlodipine/Atorvastatin(Caduet), Amlodipine/Telmisartan(Twynsta), HCTZ/spironolactone(Aldactazide)

 

다음 주 부터는 당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손영상.gif

손영상 박사 

현 캐나다 가정의학 전문의, 현‘건강하게 삽시다’강사, 의학 박사,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drsohn.ys@shaw.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 시작전 워밍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3981
1035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979
103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 (7)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978
103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에 대한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974
1032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972
103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971
10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971
1029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970
1028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68
102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용 세컨드 홈과 보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968
102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위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65
10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963
102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963
10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3961
1022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961
1021 부동산 외국인 바이어에 15% 부동산 취득세 신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961
10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960
10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노후 준비와 은퇴수입수단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959
10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이란? - 2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3957
101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956
1016 부동산 도어 스토퍼(Door Stopper)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954
1015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54
10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953
1013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8) -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53
1012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창덕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53
1011 건강의학 [체질 칼럼] 김소월과 이육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951
101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트레칭의 생활화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950
100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강냉이가 방귀를 뀌게 한다구요? 이름으로 검색 04-06 3947
100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와 두통은 관련성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42
10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942
100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942
1005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7 -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41
1004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외국인 취득세 15% 일부 면제 예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940
100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940
100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939
10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937
1000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937
99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936
99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933
9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32
99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929
99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929
994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928
99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비만, 목양인, 중풍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926
99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26
9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924
99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922
9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920
988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20
9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햄버거와 피자, 체질을 고려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20
98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918
98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916
984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4. 어버이 은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14
9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2/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912
9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908
9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907
980 역사 [한힘 세설]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 동의보감(東醫寶鑑)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03
97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901
9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00
97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6 - 六言六蔽 좋은 덕목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96
97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895
97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95
97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95
973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93
972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886
97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885
97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무료로 고치는 난방기 고장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885
9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885
9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883
967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883
96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오븐 배기 팬의 오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3879
9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79
964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3877
9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76
9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876
96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음인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3873
96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873
959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70
958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3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70
9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868
956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867
95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867
9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바르게 알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865
953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63
95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862
951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861
950 역사 [한힘세설] 중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61
9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860
9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860
947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858
946 건강의학 [체질 칼럼] 노래가 잘 안되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858
9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857
944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부동산 경기, 지난 10년 BC주 평균 값 근접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852
9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851
942 부동산 하반기 주택시장,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851
941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851
940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848
93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48
9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소식(小食)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848
937 시사 엘리에셀의 기도 - Eliezar's Prayer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84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