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소리없는 살인자 - 고혈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소리없는 살인자 - 고혈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7 12:36 조회2,476회 댓글0건

본문

 

현대인들에게 흔한 병, 고혈압 - 방치하면 생명에 위협 커

 

 

지난 주에 성인병에 대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부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성인병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고혈압부터 시작합니다. “소리없는 살인마” 고혈압. 왜, 고혈압을 이렇게 부를까요?

 

말 그대로 고혈압은 가장 많은 사망의 직.간접 원인이기 때문이며 사망에 관여하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인들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그림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흔히 간과하게 되므로 나중에 2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때, 또는 콩팥, 심장, 안구, 뇌, 또는 혈관 등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를 찾고서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가거나, 우연히 건강 검진 등으로 혈압을 재다가 발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혈압이 어지간이 높지 않고서는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모처럼 어쩌다 한번 높게 나온걸 가지고 뭘~~” 라고 간과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고혈압과 관련한 혼동

시중에 고혈압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음의 몇가지 질문들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앞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자연히 정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스스로 답(O또는 X)을 생각해 보세요.

 

1) 고혈압은 유전된다.

2) 살을 빼면 혈압은 떨어진다.

3) 각 개인의 혈압은 하루 중 거의 일정하다.

4) 혈압약은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 까지 먹어야 한다.

5) 병원에서 재는 것이 집에서 재는 혈압보다 정확하다.

6) 고혈압으로 진단되면 바로 약을 시작해야 한다.

7) 고혈압 환자는 심장 마미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동은 삼가해야 한다.

8) 정상 혈압에서 낮은 쪽 혈압은 나중에 고혈압으로 되기 때문에 높은 쪽 정상혈압보다 더 나쁘다.

 

2. 고혈압(高血壓,Hypertension) 이란?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진단 기준으로 삼느냐가 문제이겠지요? 사실, 진단 기준은 시대에 따라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150/100이라고 했다가, 145/95, 그리고 이젠 140/90또는 그 이상을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봐서 140 이상이면 건강에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꾸 기준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전 세계 심장학회에 갔더니, 이젠 120/80을 정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110/70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생기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 혈압 의미를 잠시 알아봅시다. 혈압은 혈관 내 압력을 말하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 할 때 동맥은 갑자기 피가 몰려오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겠죠?

 

이것은 수축기 혈압이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표기할 때, 대시(/)전에 씁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완할 때는 동맥의 혈액은 이미 말초로 빠져나갔으므로 압력은 다시 내려가겠죠?

 

이 때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 하고 대시 다음에 표기합니다. 둘 다 표기하는 이유는 모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혈압은 아마도, 가장 많은 진단명중에 하나일것입니다. 북미 인구의 1/3이 고혈압환자입니다. 비단 서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고혈압은 흔합니다.

 

대한 고혈압학회 발표에 의하면, 성인 남자의 40%, 여자의 27%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나머지 40%, 여자의 30%가 전고혈압환자임을 생각할 때, 정상혈압을 갖는 성인은 고작 20~40%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전고혈압(前高血壓Pre-hypertension)

 

정상혈압이라 할 수 있는 120/80과 고혈압의 시작인 140/90 사이의 혈압은 무엇일까요? 전에는 140/90 이하이면 전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만, 오랜동안 이런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결국에는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120~139/80~89를 지금은 전(단계)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즉, 고혈압의 진단 기준엔 못미치지만 정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사실 임상적으로 매우 주의를 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고혈압과 똑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2) 중증고혈압

 

말 그대로 혈압이 너무 높아 위중한 경우를 말합니다. 180/110또는 그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뇌출혈이나 심장에 무리가 되므로 바로 조치를 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갑자기 누가 약올려서 혈압이 이렇게 치솟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구요? 이런 경우는 안정하고 5-10분 간격으로 2-3번 체크해서 계속 높으면 응급실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본태성 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

 

다른 말로 일차성(一次性, Primary), 특발성(特發性, Idiopathic)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 3가지 이름이 전부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고혈압이란 누가 본래 타고나는 것(유전된것)이 아니고, 특발성, 즉 원인 모르게 생기는 것도 아니란 것은 이미 알려졌지요.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의 대부분(90%이상)이 여기에 속하는데, 사실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고혈압을 일컫습니다.  

 

4) 흰가운 고혈압 증후군(White coat syndrome)

 

혹시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집이나 약국에서 재면 괜찮은데, ( 의사가 꼭 흰가운을 입지않고있어도) 이상하게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를 일컫습니다.

 

누구는 어렸을 때 의사.간호사가 흰가운을 입고 주사를 놔서 스트레스가 깊히 잠재되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은 아무리 부정해도 무의식에서 뭔가 긴장하게 하기 때문에 스프레스 호르몬이 상승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단지 병원에 가면 심리적으로 웬지 불안해서 혈압이 오르는 걸까요? 사실, 오랜 추적관찰 결과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고혈압이 되고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나오겠지만, 집에서 재는 혈압이 매우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위장된 고혈압 (Masked Hypertension)

 

위와는 반대로 가끔 재는 혈압이 아무리 정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번 측정해 보면 고혈압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믈지 않게 환자들이 응급실에 심장마비나 중풍으로 입원할 때 본인은 혈압이 전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심전도나 심초음파에서는 좌심실(심장에서 피를 전신에 보내는 곳)이 오랜 고혈압을 거슬러 피를 보내온 결과 비대해 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짓으로 혈압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고혈압을 키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역시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6) 악성 고혈압(Malignant Hypertension)

 

고혈압 종류 참 많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치료해도 잘 조절이 안되는 고혈압을 악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신장(콩팥), 뇌 등의 다른 장기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혈압이 올라간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엔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전에는 혈압약으론 조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혈압의 원인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손영상.gif

손영상 박사 

현 캐나다 가정의학 전문의, 현‘건강하게 삽시다’강사, 의학 박사,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drsohn.ys@shaw.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0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24
18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45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44
1831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42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2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66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81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2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3
18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508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505
1823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04
18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6
1821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88
18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38
1819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636
1818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45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21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35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734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83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59
18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806
1811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86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56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1011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204
18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021
18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127
18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200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210
18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216
180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96
180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81
180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27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99
1798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58
179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73
1796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98
179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67
1794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8
17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29
17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0
17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7
17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1
1789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5
1788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2
1787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5
17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2
1785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1
1784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7
1783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56
17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03
1781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2
178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1
1779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3
177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87
17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57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1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88
17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28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5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21
17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45
1770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14
1769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497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04
17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08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33
17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1
17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33
17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21
17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4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72
17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87
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36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67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27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17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69
17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83
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45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2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05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4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03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7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0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3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2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17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5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0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08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7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6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