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21 12:44 조회18,798회 댓글0건

본문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에게 친숙한 방광염, 방치하면 고생해 - 물 많이 마시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

 

지난 주에는 신장(콩팥)의 해부.생리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소변과 관련해서 가장 흔한 질환은 뭐니 뭐니해도 방광염일 것입니다. 방광염(Cystitis)은 넓은 의미의 다른 말로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UTI)라고 합니다.

 

콩팥에서 요도까지 소변이 지나는 길에 어디에나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방광에 발생하는 방광염입니다.

 

증상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1) 배뇨 중 통증(Dysuria, dys=pain, uria=urination, pee)입니다. 즉, burning pain이라고 표현하는데, 화끈 거리는 통증입니다. 주로 소변이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방광염을 자주 앓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 하나만으로 쉽게 자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대개는 진단이 맞습니다. 다른 증상은 2)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것(frequency)입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든 사람에게는 매우 귀찮은 것으로 심하면, 3) 요실금(incontinence, 소변을 저리는 것)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애기들은 증상을 말로 표현 못하므로 4) 단지 열(fever)이 주 증상이기도 하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특히 정신이 100% 맑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단지 5) 정신력이 흐려지는 것(confusion)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양로원(nursing home)에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진 것 처럼, 또는 멀정한 노인이 혼미한 정신을  보이면 가장 먼저 방광염을 의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6) 간혹 소변이 피가 보이는 혈뇨(hematuria, hematu=blood, uria=urination, pee)를 보일 수 있고, 심하면 고름(pus)처럼 소변이 혼탁해 질 수 있습니다.

 

원인

 

(1) 방광염은 남자보다는 여자에 흔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고,  결과적으로 요도와 항문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대장균이 쉽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2) 어린 아이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재발성 감염을 초래하며 이런 경우 전문의 진단과 수술(또는 처치)이 절실히 필요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만의 하나 신장으로 세균 감염이 거슬러 올라가는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성적으로 한창 왕성한 젊은 여성의 경우 성교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드믈지 않습니다. 옛날에 신혼 첫날 밤을 보낸 새 색시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신혼 방광염(honeymoon cystitis)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교로 인해 세균이 방광에 쉽게 침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새신랑이 전력이 있어서 성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을 옮아 준 줄 알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식의 오해를 사게 했던 병입니다.

 

(4) 그런데, 굳이 성교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즉, 뒷물(douche)을 너무 자주, 또는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들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나쁜 세균들이 무방비로 침범해서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5) 폐경기의 여성들의 경우 에스트로젠이 감소하면서, 요도 주변 조직이 연해지고 (atrophy), 정상적인 분비물이 줄어들면서 기생하는 좋은 균들이 줄어들면 감염에 취약해 집니다. 나열하다 보니, 마치 여성은 일생을 방광염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6) 외인성 또는 의원성(iatrogenic);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변줄(urine catheter)를 꼿고 있었던 경우, 또는 방광경(cystoscopy) 등 조작을 한 경우 외부로 부터 균이 들어가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 만성질환; 대표적으로 당뇨의 경우 전반적인 신체의 감염 방어력이 줄어들어서 위험이 올라갑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비후 되면 소변 본 후에도 방광에 남는 잔존뇨(residual urine)의 량이 많아지면서 방광염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밖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요도의 끝 부분에 분비물과 더불어 균이 상주함으로 위험이 증가합니다.

 

진단

 

방광염 진단의 맥락은 증상입니다. 하지만, 소변볼 때 따끔거린다고 전부 방광염은 아닙니다. 진짜 방광염에 의한 통증은 화끈거리거나, 칼로 예리하게 베어내는 듯한 통증이지 단순이 따끔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히 소변이 농축됨으로 야기되는 느낌과는 다른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쉽게 소변검사를 해서 소변에서 혈구들의 증가, 그리고 균의 대사성 물질인 아질신염(Nitrite)이 확인되면 확진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광학현미경으로 균을 확인하지 않아도, 소변을 배양해서 균을 길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 및 예방

 

(1) 항생제

 

아마도 상기도염 다음으로 항생제 사용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균의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생제의 종류로는 몇가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설파계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이런 세파계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꼭 의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간은 단순한 방광염(simple cystitis)의 경우에는 3일을 사용하고, 신장에까지 균이 침범했다는 의심이 들면 7일을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은 비록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처방된 항생제를 끝까지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수분 섭취

 

아마도 요로 감염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방광염을 소위 '오줌소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물만 충분히 마신다면 약 5~7일에 자연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누구도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에 쉽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연유에서인지,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은 자꾸 걸리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아마도 항생제 사용으로 제자리를 잃고 방황하던 좋은 균들이 모조리 수난을 겪어서 정작 필요한 방어책이 무너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3) 크랜베리 쥬스 (Cranberry juice)

 

크랜베리(Crane + berry)는 말 그대로 학(Crane)모양을 닮은 꽃을 피우는 베리의 일종입니다. 예로 부터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약제로 사용되어 독화살 등에 의한 것이나 그 밖의 상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동물실험과 임상 실험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꾸 재발하는 노인들의 방광염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 뒷물 금지

 

현대 의학은 공생의학(Symbiosis medicine)입니다. 즉, 인간이 세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날이 확인하면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보다 열배 더 많은 세균들은 우리 몸의 일부, 더 나아가 뇌나 심장 처럼 중요 장기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균=병균” 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 자꾸 씻거나 샴푸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과민행위를 금지해야만 건강하고, 정말 깨끗한 ‘은밀한 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나중에 부인과 질병에서 다루겠으나 뒷물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나쁜 균이 상주하여 냄새(생선)가 나게 하여 병원에 오게하는 일종의 질염(vaginitis)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Red flags)

 

방광염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사를 만나거나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1)고열; 38도 이상

(2) 허리 통증; 어느 한쪽의 옆구리가 아프고, 툭툭 치면 움찔 할 정도로 예민한 경우에는 산장염으로 발전했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3) 혈뇨; 소변의 피가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방광의 다른 문제, 돌(stone) 또는 종양(tumor) 를 배제해야 합니다.

(4) 임신(pregnancy); 임신 중 소변에 균이 나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부터 조산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손영상.gif

손영상 박사 

 

현 캐나다 가정의학 전문의, 현‘건강하게 삽시다’강사, 의학 박사,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drsohn.ys@shaw.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531
183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314
열람중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799
183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385
1832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217
1831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635
1830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932
1829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32
18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511
1827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33
182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91
1825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41
182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424
182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61
18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58
18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570
182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80
181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35
1818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28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108
1816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64
1815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84
1814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74
181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67
1812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805
1811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604
181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603
180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403
18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34
180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33
1806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120
180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084
1804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029
18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019
180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42
180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47
180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652
179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525
179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519
179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512
179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393
179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51
179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26
179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294
17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280
17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216
179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148
178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8136
17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083
178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69
178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062
1785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003
17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80
178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7979
1782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63
178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828
1780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7803
177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773
1778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46
17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738
177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689
177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48
177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23
1773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566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66
177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549
17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23
1769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502
176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477
1767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473
1766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46
1765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409
176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397
176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391
17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303
176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97
176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97
175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96
1758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81
1757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80
17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1
175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68
17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130
175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105
17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066
17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25
175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13
1749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6998
174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86
1747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911
1746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862
174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탄도와 방향 그리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6847
174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827
1743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21
174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821
1741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802
17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01
17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788
1738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772
173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76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