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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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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11 11:37 조회4,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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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필리핀이 1위와 2위, 영어 비중 점점 커져

 

지난 3월말 이민부는 새 연방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를 시행한 지 1년만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E제도는 캐나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온라인 이민신청 프로그램으로 종전처럼 일정한 자격을 만족하면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인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이민업계는 물론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총 191,279명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 프로파일(profile)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 이민부의 정식 신청서 제출통보 (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신청인은 약 2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민 희망자의 약 13%만이 선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만 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도 8만 8천명으로 전체의 46%나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현재 프로파일 등록은 마쳤으나 선발이 되지 않아서 후보자 풀(pool)에 대기중인 신청인도 6만명에 이릅니다.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면 등록에 성공했더라도 ITA를 받으려면 최소한 450점~470점대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6만명의 후보자 중에 45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신청인만 수천 명이 대기중이며, 400~449점까지가 1만3천명, 350~399점 사이에는 2만1천명, 300~349점은 1만8천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수대를 볼 때 당분간 EE 합격점수가 450점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LMIA나 주정부 승인을 받아 600점의 점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풀에 등록되는 신청인이 꾸준히 있는데다 이민부가 목표로 하는 EE 선발인원이 지난해 보다 만명이상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EE선발점수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ITA를 받은 신청인 중에 한인의 비중은 총 6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순위에서 8위이나 전체에서의 비중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6천 3백명(22.4%)로 1위, 필리핀이 3천 5백명(12.6%)으로 2위, 중국이 1천 6백명 (5.9%)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가 시행된 후 인도 및 필리핀의 이민 증가세가 확연한 반면, 비영어권 국가인 중국의 하락세 또한 큽니다.

 

EE제도 시행전에는 중국이 이민자 출신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영어권 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미국, 호주에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ITA를 받은 사람의 78%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나 학업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였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인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높으며 이민자의 대부분이 주정부 승인을 받았거나 LMIA 취업비자자이며, 혹은 국제학생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정부의 지명을 받아 600점의 점수를 추가로 확보해 이민부의 ITA를 받은 신청인의 수는 총 3,950명이었습니다. 이 중 BC주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39%인 1,528명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BC주의 경우 다른 주보다 가장 먼저 EE BC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1,500여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ITA를 받은 신청인의 직업을 분석해 보면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식업 서비스 부문의 직업군인 푸드서비스 수퍼바이저와 요리사가 각각 8%의 비중으로 1,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컴퓨터 및 IT 계통의 직업군이 3위에서 5위까지를 차지하였고, 교수/대학강사, 소매점 수퍼바이저, 그래픽 디자이너, 재무관련 직업군이 6위에서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 내용을 볼 때 요식업 부문의 신청인은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의 점수는 낮지만 LMIA나 주정부 승인을 받아 추가 점수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컴퓨터와 IT계통, 교수, 재무관련 직업군은 추가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해외 영어권 국가에서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A를 받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민부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4-5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에 비해 수속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집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 시행이후 한인들의 이민이 더욱 어려워 지고 이민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LMIA를 취득한 취업비자자의 경우, 주정부의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만 갖춘다면 오히려 종전보다 영주권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를 비롯해 캐나다 전 지역에 요리사나 수퍼바이저 직업군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주류 언론에서도 요식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E제도 시행 이후 캐나다 이민의 새로운 추세를 볼 때 한인 이민 역시 자녀 교육을 위한 가족 단위의 이민에서 유학후 이민이나 요리사등 선취업 후이민을 목표로 하는 20 - 30대가 한인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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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90
1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82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77
156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75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73
1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69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48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36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31
1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0
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28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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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05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3
144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90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0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65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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