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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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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6 11:43 조회5,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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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비중 커지는 주정부 이민, 심사비 인상 및 국제학생 신청 조건 변화

 

  

지난 2월 1일(수)을 기해 BC 주정부이민( BC PNP: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나 선발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본 지면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정부 이민은 연방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와 함께 실질적으로  캐나다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민부 계획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하여 7만 4천여 명의 이민자를 선발하고 주정부 이민을 통하여 약 5만 1천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주정부 이민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C주의 경우 2017년에 약 5,800여명을 주정부 지명인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주신청자와 배우자, 자녀들을 합하면 1만명이 훨씬 넘는 수의 이민자가 주정부 이민을 통해 BC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한인들도 BC PNP를 통해 영주권을 많이 취득해 왔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와는 달리 각 주마다 선발인원이나 자격조건, 수속방법이 다르며 BC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는 온라인 등록 제도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BC PNP는 신청인의 직업, 연봉, 근무지역, 경력, 학력, 영어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이에 따라 각 신청인은 개인별 점수를 부여받으며 주정부에서는 이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의 고득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EE제도가 변경되어 LMIA 취업비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BC PNP로 신청인이 몰리면서 주정부 선발점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신청 자격조건이 된다면 우선 등록을 해 두고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주정부이민 신청비의 인상입니다. 신청비는 주정부로부터 예비선발 (ITA: Invitation to Apply)을 받고 30일이내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신청비가 종전의 $550에서 $700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정부 이민이 활성화 되어 있는 알버타주나 SK주의 경우 신청비가 없는 반면 유독 BC주만 신청비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비를 $700로 인상한 것은 타주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BC 주의 재정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번째로 BC PNP 국제학생 부문의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졸업 후 2년내에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졸업 후 3년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변경은 그동안 이민업계에서 요청해 왔던 사안으로 국제학생들이 최대 3년까지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할 수 있으므로 PNP 신청까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코업비자를 가지고 풀타임 근무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합법적인 기간내에 근무하였고 급여를 지불받았어야 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번 변경에 따라 코업 경력으로도 경력 점수나 신청자격 조건을 맞추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BC PNP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외에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시에는 수수료 $200과 신청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은 주로 주정부에서 추가서류나 정보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수속상의 비합리적, 혹은 불공평한 수속이 있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정부에서 최종 거절을 받은 이후에 법원의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심사란 행정기관 (주정부 등)의 결정이나 행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법원으로 부터 사법심사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승인이 되어 주정부 지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주정부 이민심사관이 해당 신청서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끝으로 BC PNP 선발점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ITA 선발이 계속되면서 차츰 점수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현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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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3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2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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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08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7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6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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