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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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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30 12:25 조회8,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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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연방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 제출 통보(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지난 5월 18일에 있었던 EE 선발에서 ITA를 받는 합격점수가 484점으로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 우리 한인들이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나 주정부승인(PNP) 없이는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EE시스템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여 IT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신청이 거절되거나 반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 ITA를 받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2만 2천여건 중에 1만 4천건만이 승인되었으며, 2천 4백건은 거절되고, 5천 6백건은 완전하지 못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수속되지 않고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접수된 총 신청서의 약 40%가 거절 혹은 반려된 것입니다. ITA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주의깊게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대부분 4-6개월 사이에 처리되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수속기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및 접수 방법이 과거와는 전혀 달라 이와 같은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EE 수속기간은 연방 전문인력 이민과 기술직 이민의 경우 5개월, 경험이민(CEC)과 주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약 4개월 정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거나 반려되면 다시 처음부터 EE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민부에서 ITA를 재발급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시에는 EE 신청자격 조건이 되었지만 재신청시에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EE등록시에 입력한 정보와 ITA를 받은 후에 해당 정보와 근거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때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미비한 경우, 허위인 경우, 서류상의 고용주가 정보와 다르거나 신청인이 근무했던 기간이나 직책, 직무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후에 이민부로부터 신청서 업데이트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부는 추가 서류의 제출기한을 7일 정도로 짧게 주기 때문에 기한내에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후에는 이메일은 물론 CIC 온라인상으로 이민부의 연락이 없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EE신청은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Upload)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각 항목에 적절한 서류를 올리지 못해 불완전한 신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일단 업로드한 서류는 신청인이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적소에 정확하게 올려야 합니다. 

 

넷째,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부에서는 신청인이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신원조회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TA를 받으면 60일내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하는데 현실적으로 FBI등 일부 국가의 경우 60일내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조회 서류를 최초 온라인 신청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해명과 증거서류를 대신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나 주의에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같은 신청서라 해도 심사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서류 제출하지 않았어”라는 말을 믿기보다는 신청 전에 이민부 웹사이트의 안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E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속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이와 같은 새 제도의 장점을 지키기 위해서 불완전한 신청서를 지체없이 거절하거나 반려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청서만을 빨리 수속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인들도 좀 더 주의깊게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재확인한 후에 업로드 및 제출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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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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