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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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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3 10:20 조회4,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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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찬.gif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개정 시민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법의 주요 내용이 크게 바뀌어 시민권 신청자격은 물론 수속 및 심사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민부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전면 개정을 비롯 내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며 수속 직원들의 교육훈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전처럼 영주권자로 최근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하였다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는 시민권 필기시험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면 3년째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의 4년 동안만 인정되며 4년 이전의 과거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고 신청 계획이 있다면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 제도는 최근 6년중에 4년을 거주해야 신청자격이 생길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부는 이처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모든 신청인을 공평하게 평가하고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부의 통계로는 약 15-20%의 신청인만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거주한 기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신청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6년씩 기다리는데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청인의 거주기간 심사방법이 통일되어 수속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만 18세에서 만 54세의 성인들만 시민권 필기시험을 보는 것에서 새 시민권법은 만 14세에서 만 64세로 필기 시험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도 충분한 사전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부에서 약 5만 7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시험 준비를 하게 한 후 모의시험을 치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아니라 만 14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의 성적이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민부의 입장은 시민권 필기 시험의 대상을 만 14세로 낮추어도 시민권 시험 합격률이 현재 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여름쯤 새 시민권법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신청중인 사람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사람이 3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새 법이 발효되면 수속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약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과정이 현재처럼 이민부 직원들이 일차 심사를 하고 수속을 마무리한 다음 시민권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을 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민부 직원이 시민권 신청에 대한 수속 및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하는 한 단계로 처리방법이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판사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소수의 복잡한 파일만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머지 않은 시기에 캐나다도 한국에서 시행중인 것과 같은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신청인들의 허위 진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출입국 기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권 신청 및 심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민부에서 시민권법을 강화해 신청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거나 시민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이민부의 주장처럼 시민권법의 현대화와 수속기간 단축의 목적보다는 캐나다 시민권은 특권이며 이민자들에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보수당 정부의 정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변경된 시민권법의 독소 조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없이 3년만 거주해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만 남겨두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모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만 캐나다로 돌아오거나, 해외에서 은퇴후 캐나다로 돌아와 사회복지 혜택만을 누리려 하는 이민자가 많다는 이민부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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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811
848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14
847 건강의학 [체질 칼럼] 김소월과 이육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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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19
8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20
84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821
84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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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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