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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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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18 11:50 조회4,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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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에는 자유당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이민정책의 개선이 이루어 지고 중단되어 왔던 BC주정부 이민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본 지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4일 토론토 근교의 이민부 가족초청이민 수속센터 (CPC Mississauga)에는 이른 새벽부터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부모 초청이민 신청은 일년에 한 번만 접수를 받는데다가 선착순 5천 명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청인들이 지난 2년동안 5천건 접수 마감까지 며칠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급적 접수 첫 날에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당 정부에서 연간 부모 초청 접수한도를 5천 건에서 1만 건으로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1월 4일까지도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종전과 같은 5천 건만 접수를 받는다는 공지만 있어 신청인들과 여론의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된 보수당에서 특히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자유당이 애초부터 공약을 지킬 능력도 의사도 없이 공수표만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1월 7일 오전 이민부는 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 마감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1월 4일 접수 시작부터 불과 2-3일 사이에 총 14,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여론과 예상보다 많은 신청서를 받은 이민부는 뒤늦게나마 올해는 총 만 건의 신청서를 접수받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마음 졸였던 수 많은 신청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선착순으로 접수된 5천개의 신청서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5천 건은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먼저 접수된 5천 건 수속이 이루어지면 그 때 나머지 수속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만 4천개의 신청서 중에 4천 개는 신청인에게 반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제출이 되어도 접수 시간에 따라 신청서가 무사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다시 일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이미 연말부터 많은 택배업체들이 1월 4일 접수 시작이 되면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신청서를 접수해 줄 수 있다는 광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는 그 댓가로 택배비용으로 400불을 청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택배업체 여러 곳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수백 개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하기 위해 1월 3일 밤부터 이민부 수속센터 앞에 대기하였다고 합니다.

 

부모 초청이민 제도가 어떻게 이런 식이 되어 버렸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수요는 많고 이민부의 정책으로 연간 5천 건만 접수를 받다보니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연간 접수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 선발 방법이나 접수 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밴쿠버에 있는 신청인이나 해외 거주 신청인은 1월 4일 접수 시작 시간에 맞추어 서류를 접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건상 대형 택배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캐나다 포스트나 UPS, DHL같은 곳에서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를 위해 새벽 3시부터 대기해 접수해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12월 중순이면 휴가를 떠나거나 몇 주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독 부모초청이민 신청인은 잔인한 12월을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신청서도 일일이 준비해야 하며 3년간의 소득증명, 가족증명 등 각종 구비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의 서류와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신청서가 반환되므로 주의깊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큽니다. 해외의 부모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주고 받아야 하므로 신청서 준비에 꽤 오랜 기간과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기 하지만 이민부 직원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신청인들은 연말을 즐길 틈없이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민부 서류제출 및 접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5천건 혹은 만건 선착순 접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류 대행을 의뢰했다해도 변호사나 공인이민컨설턴트들이 신청서 접수까지 보장해 줄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민신청 제도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시점도 연말이 아닌 전년도 세금보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과 접수 방법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이민부 온라인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신청을 받은 다음, 추첨제나 선발제로 바꾸는 제도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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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9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40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100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7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004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8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2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7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7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72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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