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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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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6 11:53 조회3,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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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스캐추원 (Saskatchewan) 주정부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이민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3월 23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순수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이 폐지되어 사업자나 관리자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SK주정부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과거 많은 한인들이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도 연방정부 투자이민의 대안으로써 BC주정부 사업이민과 SK주정부 사업이민에 관심을 가질 신청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SK주정부 사업이민은 대기자가 많지 않아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C주정부 사업이민은 투자이민 제도의 폐지 이후 신청인이 증가한데다 연간 선발인원이 200명에 불과해 수속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K 주정부 사업이민의 수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고 광역 밴쿠버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실속있는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할 가능성도 많아 우리 한인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한 것 같습니다.

새 프로그램의 자격요건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주정부 사업이민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xpress Entry 제도처럼 신청자가 온라인 상으로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 주정부 소정 양식을 제출하면 주정부에서 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모은 Pool에 넣은 다음, 신청자 개인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이 중에서 점수가 높은 신청인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변경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순재산은 캐나다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증식,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자산 평가기관 두 군데 중 한 곳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신청인은 최소한 3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험이나 관리경험 (relevant business management experience)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대도시인 리자이나와 사스카툰지역에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30만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며 이 두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20만불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체에 3분의 1 이상의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이하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신청인은 반드시 투자한 사업체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즉,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자이나와 사스카툰지역에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는 신청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현지인을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신규 고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정부 사업이민 Pool에 등록된 신청인 중에서 평가 점수가 높으면 먼저 선발이 되며, 이 때 자세한 주정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새로 생긴 수속비용 $2,500도 납부해야 합니다.  선발된 신청인은 다시 주정부 담당관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인터뷰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함은 물론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성공가능성 등을 자세히 심사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과한 신청인은 주정부의 예비승인을 받게 되며 이민부로 부터 취업비자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입국을 하게 되며 주정부와 함께 서명한 사업계획서 (Performance Agreement)상의 일정대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업진행이 완료되면 주정부의 최종 지명 (Nomination) 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주신청인이 캐나다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모두 취업비자 만기일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SK주정부 사업이민은 실제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신청인을 위한 제도이며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성공을 목적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새 프로그램이 종전과 다른 점은 주정부에 7만 5천불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선발과정은 연방이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Express Entry와 유사하며 선발 후의 과정은 BC주정부 사업이민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이 SK주정부 사업이민으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 개발이나 렌탈사업, Home business, 캐나다 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문 직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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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주 찬

J.C (Juch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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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815
8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815
848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16
847 건강의학 [체질 칼럼] 김소월과 이육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818
8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819
84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820
8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23
84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23
84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825
8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25
84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826
83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26
8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8
83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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