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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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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19 11:27 조회4,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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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유당 정부, 집권 공약 순차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 이민 희망자에게 청신호 보내

 

      

지난 몇 주동안 이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발표되는 새 이민 제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은 과거 보수당 정부도 집권 이후 수시로 이민법과 제도를 변경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그 때와 다른 점은 새 제도가 이민사회를 충격에 빠드리고 망연자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의 여론이 수렴된 환영할만한 제도로 고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인이나 이민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몇 년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공정한 수속대신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하루 아침에 신청서를 반환하거나, 수십년간 계속되어오던 독립이민, 투자이민, 기업이민 제도를 폐지해 10만명이 넘는 이민희망자의 꿈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는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규제와 축소 일변도였던 이민정책을 완화하는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써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민부 장관이 지난 1년동안 공언해 왔던 일들이 이제야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동안 신규 한인 이민자의 수가 2,48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전체의 이민 문호가 확대되니 한인들의 이민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것은 향후 한인이민의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인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 숫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를 받아 취업비자를 받은 한인이 같은 기간동안 700명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워킹할리데이비자, 졸업후 취업비자, 배우자 동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한인도  4,142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의 3,305명에 비교해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민을 위해서는 영어 능력 증명이 필수이며 많은 경우 캐나다에서의 학업이나 취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LMIA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캐나다이민 이지만 한인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한인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도 그랬지만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의 이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민부 장관이 퀘벡주의 한 모임에서 취업비자 4년 제한제도를 빠른 시간내에 폐지하겠다고 한 뒤 바로 며칠 후인 13일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자가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안중이라는 점도 밝혀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원 이민위원회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권고안 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부모 초청 이민 신청서의 접수 및 선발 방법을 전격적으로 변경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지면을 통해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초 선착순 접수방법이 아닌 추첨(Lottery system)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인들이 내년 초에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영주권 신청의사를 밝히면 이민부는 무작위 추첨으로 만명의 신청인을 선발하여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도 지난 1년 혹은 그 이상 신청서 접수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제도로 보이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차가 너무 큰 불균형상태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민부는 지난 15일 배우자 초청이민의 빠른 수속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원보충은 물론 내년에 받아들일 동 부문 이민자의 수도 6만 4천명으로 7% 확대하였습니다.

 

국내 접수, 해외접수로 나뉘어 있었던 복잡한 신청서를 줄여 간소화하였고 신청방법도 종전과 달리 일부 신청서 제출이후 이민부의 통보에 따라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청서는 1년내에 처리되게 됨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려왔던 이민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부가 이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는 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영주권 카드 연장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속기간을 대폭 단축한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 시민권법의 시행을 비롯하여 동반자녀의 나이를 만 21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민부 장관이 지적하였듯이 내년에는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부문 즉,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및 취업비자 관련제도에도 이민사회와 이민자를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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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232
12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227
125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26
124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225
1248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4
1247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23
1246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21
1245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15
12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12
1243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11
12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07
124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체질이 가장 쉽게 병에 걸릴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206
12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204
1239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03
123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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