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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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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3 15:23 조회3,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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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찬.gif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 

지난 몇 년사이에 캐나다 이민제도가 급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수 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제도들이 하루 아침에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빈번하며 단기 체류자와 이민자에 대한 문호가 축소되거나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민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례로 영주권 카드 연장을 위해서 세무보고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도 대폭 지연되어 16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도 영어 시험과 필기 시험을 봐야하며 내년부터는 신청 자격도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많은 한인들이 이민의 방법으로 선택해왔던 순수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이 폐지되는 바람에 기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한인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한국의 관리자나 사업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도 문호가 열려있는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주정부 사업이민도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순수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이 막히면서 그 대안으로 주정부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주정부 사업이민이 매년 150-200명 정도의 소수만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수속적체 상황이 심각해져 2012년 5월에 접수된 신청서를 이제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600-800개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속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9-12개월 내에 수속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바로 주정부  사업승계이민 (Regional Business Succession Option) 입니다.  짐작하시는대로 이 제도는 신청인이 현재 BC주 외곽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 혹은 인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BC주정부에서는 매년 외곽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 사업체 매도를 적절한 시기나 가격에 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거나 직원들이 사업체를 떠나는 일들이 적지 않고 이는 결국 BC주 경제발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사업승계이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광역 밴쿠버지역과 광역 애보츠포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격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은 관리경력이나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써 개인 순재산 40만불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20만불이상을 BC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현 주인이 5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인수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인과 가족외에 한 사람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체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승계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사전답사를 통해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수할 대상이 될 사업체의 주인과의 협의 및 해당 사업체에 대한 합당한 가격책정도 필요합니다. 사업체의 인수는 반드시 주정부의 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최고 일 년이상 신청인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승계이민의 수속절차는 우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9-12개월 내에 추가서류 제출 및 주정부 사업이민 담당매니저 혹은 담당관과 인터뷰를 하게 되며 승인이 되면 이민부를 통해 2년간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면 주정부와 함께 서명한 사업계획서 혹은 인수계획서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비자 취득 및 입국을 주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진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체 인수가 완료되고 일정기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을 BC주정부 지명인 (Nominee)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고 이 때 신청인은 이민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에서는 승인전에 신청인의 사업성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므로 성공적인 관리경력이나 사업경력 증명이 중요하며, 캐나다에서 인수할 사업체가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와 유사한 업종인 경우에는 더욱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승계이민은 주정부 승인 이후에 실제로 사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므로 무작정 지인의 조언에만 의지하는 것 보다는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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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4
1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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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1
144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82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78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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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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