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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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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5 12:48 조회3,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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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최근에 캐나다 변호사 협회의 주최로 오타와에서 열렸던 이민 컨퍼런스와 이민 관련업계 대표들이 이민부 등 정부 관료들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에서 논의된 이민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보는 지난 2014년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던 새 시민권법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은 올해 7월이나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민부의 준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다음 달인 6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본 컬럼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종전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4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더불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예외없이 4년을 신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 및 영어시험을 (혹은 영어능력 증빙서류 제출) 봐야 하는 대상이 종전에는 만 18세에서 만 54세까지였으나 새 법이 시행되면 만 14세부터 만 64세 까지로 확대됩니다.

 

거의 모든 신청인에게 시민권 시험과 영어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인 중에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고 신청의사가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관련 소식입니다. 5월 22일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9차 선발이 있었습니다. 9차 선발은 4월 중순의 8차 선발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루어졌으며 1,361명이 최소 755점의 점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민업계는 이번 9차선발도 합격점수가 450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755점으로 주정부 승인이나 LMIA 승인을 받은 신청인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발점수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10차 선발의 합격점수를 예상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하여 선발을 기다리는 신청인이 3만명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까지 약 2만 8천명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을 마쳤고 약 8천명이 이민부의 ITA (Invitation to Apply)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인도 3천 명이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이민부의 선발을 기다리는 신청인들의 평균 점수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는 370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350점에서 450점 사이의 지원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300점 초에서 중반대 지원자가 많아 당분간은 이민부 선발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정부 승인이나 LMIA승인이 필요한 신청인이 많고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능력 즉, IELTS나 CELPIP등 영어시험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발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인들고 많습니다.         

 

다행히 이민부에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이 계속되고 신청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합격점수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2년동안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선발기준인 CRS 점수 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빈부는 올해말까지 약 7만명의 신청인에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ITA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신청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잘못된 답변을 입력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록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 정보만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지만 ITA를 받으면 60일내에 모든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이민부의 서류검토 과정에서 입력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될 만한 실수도 많다고 합니다. 허위진술시에는 영주권 거절은 물론 5년간 캐나다 입국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 주의깊게 작성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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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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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1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9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0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9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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