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06:53 조회4,299회 댓글0건

본문

이민부에서는 올해 1월 하순부터 시행될 새 투자이민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부모 초청이민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이 두가지 이민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신청했던 연방 순수투자이민 및 기업이민 제도가 지난 2014년 2월에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한 신청인들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수속을 중단하고 약 6만명의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약 10개월만에 새 투자이민 제도가 발표된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2백만불 정도의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언론보도 등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다른 신청자격 조건들이 종전과 비교해 대폭 강화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민부는 새 투자이민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50명 정도만 선발한다고 합니다만 이 제도는 이미 실패로 돌아간 벤처투자이민 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신청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천만불 이상을 소유한 재력가이어야 합니다. 둘째, 2백만불을 15년간 정부가 지정한 IIVC (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투자된 자금은 캐나다 벤처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사용되며 투자 금액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넷째, 1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천만불 이상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형성하고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시행 첫 해에 50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00명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새 제도는 실패로 돌아간 벤처투자이민처럼 신청인이 캐나다 현지의 벤처캐피탈사의 투자금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자신의 자금을 캐나다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청자격 자체가 너무 높아 많은 신청인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들어 보면 개인 자산이 100억원을 넘어야 하고 이 중 20억원을 원금보장이 없는 위험한 투자로 15년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겠다는 재벌이나 갑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까다로운 것은 개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형성 및 보유 과정을 자세히 증명해야 하고 전문인력 이민 신청인처럼 영어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증명하면서까지 투자이민을 지원하는 신청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민부는 신청인의 자산증명과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도 의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그 다음해부터 캐나다 국세청에도 개인소득과 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한국의 부자가 투자 규모가 훨씬 적고 까다롭지 않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이민프로그램을 제쳐두고 캐나다를 선택할 이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새 투자이민 제도는 적어도 한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이민부는 지난 2일(금)부터 선착순으로 5,000건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작년 1월의 상황을 경험적으로 볼 때 내년 초에는 신청서 접수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3주보다도 더 단축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를 마무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찍 접수한다해도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간주되면 신청서 전체가 1-2개월후에 반환되므로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환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제도 역시 한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준소득이 너무 높으며 연간 신청서 접수건수를 5천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초청이민을 위해서는 초청인과 초청인의 부양가족 수에 한국의 부모님을 합하여 총 가족수를 산정한 후 지난 3년간의 초청인의 소득이 이민부 기준을 연속해서 상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6인 가족인 경우 약 7만불 이상의 캐나다 소득이 있었음을 지난 3년 연속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이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작년과 달리 1월초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너무 일찍 발송해서 1월 2일 이전에 이민부 미시사가 접수센터에 도착하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02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73
101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640
100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302
99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468
98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4745
97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999
96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607
95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119
94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46
9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807
9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3807
9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906
90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966
89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532
88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306
87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438
86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498
85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91
84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634
8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508
82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88
81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666
80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94
79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6040
78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350
7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550
76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970
75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84
74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788
73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79
7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046
71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8030
7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917
6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95
68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223
67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975
66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82
65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649
64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00
63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829
62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063
61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591
60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4045
59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804
5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592
5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250
56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340
55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510
54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703
53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342
5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547
51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189
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735
49 이민 [이민 칼럼] 새 정부의 이민정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4159
4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237
4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189
46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572
4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65
44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191
4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927
42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82
41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099
40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06
39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166
38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19
37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950
36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90
35 이민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4132
3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67
33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841
32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675
3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862
30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773
29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358
28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58
2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92
26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01
2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728
24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948
23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338
22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311
21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92
2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041
19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70
18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066
1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889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300
1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510
14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73
1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828
12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811
11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817
10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589
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122
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01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462
6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784
5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073
4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427
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9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