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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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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27 20:04 조회4,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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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이번 호에는 그동안 신청인들이 비자 신청시에 사용해 왔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우편접수 대신에 이민부 웹사이트의 온라인상에서 각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민부는 몇 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온라인 비자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학생비자 연장이나 학생비자 관련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부에서는 최근 들어 신청인 개인이 이민부 웹사이트에 신청인 계정을 만들어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것 뿐만아니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같은 유료대행인도 온라인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고객을 대신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부 온라인상에 유료대행인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이민부에 제출하여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날부터 고객을 대신하여 온라인 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민부의 온라인 비자신청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등 온라인 신청에 불편이 있었지만 몇 개월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속기간이 우편 접수방법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편 접수의 경우에 방문비자 연장수속의 경우 72일, 학생비자 연장에 60일, 취업비자 연장에 62-69일이 소요되는 반면 온라인 신청은 약 24-26일만에 수속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시의 수속기간도 우편접수와 마찬가지로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14일에서 25일내에 처리가 완료되므로 우편접수시에 소요되는 2-3개월에 비하면 수속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접수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나 거절 등 심사결과를 받을 때까지 이민부의 접수여부나 파일번호 등을 받을 수 없어 신청여부를 서류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즉시 이민부의 신청접수 확인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 중에도 수시로 온라인에 접속하여 수속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추가서류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민부의 심사결과가 나오면 즉시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승인된 비자가 우편으로 집이나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우편 접수와는 달리 신청인의 사진파일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에 업로드(Upload)할 스캐너 (Scanner),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청비용을 결제할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전 가족의 사진과 각각의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속비용은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행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자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할 필요는 없으며 대행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며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캐나다내에서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연장뿐만 아니라 신분 복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나 해외에서도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비자신청과 우편접수 방법으로 제출된 비자신청서의 승인률에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온라인 비자신청이 오히려 승인률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번 제출하면 다시 새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으므로 우편접수시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편접수시에는 모든 서류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기가 수월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그 특성상 업로드된 파일을 일일이 다시 찾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부에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영주권카드 연장과 시민권 신청도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Express Entry제도가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도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이민도 SK주의 경우 금년부터 온라인접수 방법만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부나 주정부의 입장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은 인력운영과 자원사용, 비용 등의 효율성이 우편접수 방법에 비해 아주 높으므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내에 모든 비자 및 이민신청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청인이나 유료대행인의 입장에서도 온라인 비자신청의 수속기간이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며 이민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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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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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3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3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17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6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0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7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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