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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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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4 12:31 조회4,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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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전격적으로 발효된 새 시민권법의 폐지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이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보수당 정부와 이민부가 강행처리한 새 시민권법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비해 정치인이나 이민부에 한인의 의견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의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민권자라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선천적 시민권자와 한 살때 이민 온 후천적 시민권자의 자유나 권리 혹은 혜택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은 사실상 두 종류가 있고 첫번째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시민권이며, 두번째는 우리 이민자가 받게 되는 시민권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박탈당할 수 있고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열등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라도 다 같은 시민권이 아닌 셈입니다. 
     
새 시민권법에 따르면 테러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국가 반역행위에 가담한 경우 외국의 스파이로써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는 제한적인 경우이겠지만 캐나다는 물론 해외에서 기소되는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박탈의 결정을 캐나다에서 청문회나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이민부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반국가적인 단체인지 모르고 가입한 경우나 해당 단체의 이적성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중동지역 등을 여행하거나 체류중에 테러관련이나 반국가 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 종교, 사회적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한인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민권자가 되고난 이후의 캐나다 “거주의사”에 대한 서명과 선서입니다. 새 시민권법은 시민권 신청시에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서명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을 받은 이후라도 한국에서 부모님의 병환 간호나 대학교나 대학원 학업, 혹은 직장 근무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서에 서명한 “거주의사”가 허위진술이 되어 이민부로 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차라리 캐나다 시민권자보다 거주의무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최근 5년중 2년만 캐나다에 거주하면 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학업을 위해 한국에서 1년간 체류하고 캐나다를 잠깐 방문한다면 심한 경우 입국 공항에서 캐나다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받고 시민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BC시민 자유연합과 난민변호사 협회는 이민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새 시민권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들은 새 시민권법은 반 이민적, 반 민주적, 반 캐나다적인 악법이며 법앞에 모든 캐나다인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제도 또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보수당 정부와 이민부의 이민법 개정과 강행 처리 사태는 신청인은 물론 이민자 사회의 지지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생각됩니다.    

 

구 시민권법으로 모든 이민자들이 받던, 우리가 알아오던 시민권이 아닌 “2등급 ” 혹은 “열등한” 시민권을 받기 위해 6년중 4년을 거주해야 하고, 14세 부터 64세의 모든 신청인이 영어능력 증명과 시민권 필기시험을 봐야 하고, 한 인당 630 달러 비용을 납부하면서 1-2년씩 기다리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시민권 카드와 캐나다 여권을 손에 들고 가슴 뿌듯했던 순간과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난 것 같은 아쉬움에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태껏 우리가 믿어왔던 그래서 선망해왔던 캐나다의 자유와 평화, 그 속에서 모든 이민자가 더불어 사는 인도주의적인 나라의 정체성이 얼마나 더 훼손되어질 지 걱정입니다. 수 만리 떨어진 고국을 떠나 캐나다를 새 조국으로 선택한 우리 한인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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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신규분양 아파트 매입시 점검할 사항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995
105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90
1050 부동산 [주택관리]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987
104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84
10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82
104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982
1046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79
10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기 감지기의 고마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3978
10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78
1043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대책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978
10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974
104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워터해저드(Water Hazard)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69
1040 시사 [주호석 칼럼] 전(前) 대통령 구속 유감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969
10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냉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968
1038 건강의학 [ 체질 칼럼]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3966
1037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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