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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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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1 06:18 조회3,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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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연방 정부 부처인 고용개발부에서 펼치는 일련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고용개발부 (ESDC: Employment & Social Development Canada)라는 부처의 공식 명칭도 몇 년 사이에 인력개발부 (HRSDC)에서 서비스 캐나다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고용개발부로 바뀌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에서는 집권 이후 자국 기업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하며 고용주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부담과 세금을 크게 줄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고용주에 대한 압박과 경제적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개발부가 채택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부로 부터 취업비자 (Work Permit)를 받기 위해 사전적으로 고용주가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 구 LMO) 신청시에 $275의 수속 비용을 사상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고 이 비용은 지난 해에 무려 3배 이상인 $1,000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신청비용의 대폭적 인상은 산업의 특성상 혹은 지리적인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고용주들에게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납부비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정책과 갑작스런 시행 등 투명하지 못한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심사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4월에 갑작스럽게 요식업 분야에 대한 LMO 접수 및 승인 중단조치로 해당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고 같은 해 6월에는 LMIA라는 새로운 명칭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까다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저임금 직종의 경우 한 사업체가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산업별, 지역별에 따라 허용인원 (Cap)을 설정하는 전후후무한 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개발부는 2014년부터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신청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필요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하거나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 변경된 요구사항을 기존의 내용에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만 올리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고용주들이 LMIA 거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부문의 LMO중단사태가 재개된 2014년 6월말부터 몇 달동안 다시 접수된 많은 신청서들을 새로운 정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전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새 정책이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 접수된 신청서를 새로운 기준을 맞추지 못했으니 반환한다는 논리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어느 고용주가 LMIA신청서 제출시에 고용개발부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직종의 평균 급여가 시간당 $20.00 임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금액보다 높은 시간당 $21.00의 급여를 제의한 후에 LMIA신청을 합니다. 

3-4개월후 LMIA심사시에 고용개발부 직원으로부터 얼마전에 동일한 웹사이트에 평균 급여가 $21.50으로 업데이트 되었는데 몰랐느냐고 핀잔을 듣고 인터뷰 마지막에 “당신이 제의한 급여는 캐나다 업종평균 이하이므로 거절할 수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일들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간 후에 움직이는 표적 (Moving Target)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고용주가 납부한 $1,000과 수 개월간의 구인노력, 20페이지가 넘는 신청서 작성에 들어간 수고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주가 공개해야 할 정보와 서류가 너무 많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즉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고용주를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에 냈던 광고는 물론 지원자들로 부터 받았던 모든 이력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 유지와 보관에도 그 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되고 수시로 감사와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다 외국인 근로자 및 현지 직원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까지도 조사의 대상입니다.  

많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내거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개발부의 통계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숙련직 LMIA 발급건수가 11,000건에 불과하며 2013년의 27,000여건에 비해 무려 16,000건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올 가을 연방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줄이기는 성공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새 이민제도가 시작되어 사실상 LMIA 승인이나 주정부 지명없이는 이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LMIA나 주정부이민에 의지해야 하며 이 때 고용주가 떠 안게되는 경제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은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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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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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43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2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67
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45
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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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15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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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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