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4 13:00 조회4,357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의 핵심인 종합 순위시스템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RS는 이민부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등록한 신청인의 순위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신청하여 CRS 점수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세 가지 연방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의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이나 경험이민(Canada Express Class), 기술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중 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신청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최소한 해외나 캐나다에서 일 년이상 전문직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 표준 영어능력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 기준 7레벨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험이민의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 숙련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 직업분류기준(NOC)상으로 0,A직종의 경우에는 CLB 7레벨, B직종의 경우에는 CLB 5레벨의 영어성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이민 역시 2년 이상의 해외 혹은 캐나다에서 기술직으로 일한 경험과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노동시장영향 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력이나 기타 다른 자격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인 IELTS 혹은 CELPIP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등록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인증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을 마치면 그 날로 부터 1년간 유효하며 CRS기준으로 평가된 점수에 따라 선발이 됩니다.  만약 1년 안에 이민부로 부터 선발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CRS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핵심/인적자원 부문입니다. 

 

이 부분의 총 배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460점, 없는 경우에는 500점입니다. 두번째는 배우자 부문으로 총 40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핵심/인적자원 부문에서 혼자 50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학력, 영어능력, 캐나다 경력을 평가하여 총 4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부문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도 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학력인증 서류와 영어성적표가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부 웹사이트 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록을 할 때 영어성적 등 입력되는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추후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민법 상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로 간주되어 이민 신청 거절은 물론, 최대 5년간 캐나다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술이전성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총 10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언어능력과 경력을 평가하여 영어능력이 높으면서 동시에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은 경우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점수가 안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추가점수 부문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나 주정부 승인 (PNP Nomination)을 확보한 경우에 총 60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RS의 총 점수는 1,2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인적자원 부문에서 나이 점수는 20-29세: 110점 (미혼), 100점 (기혼), 30세: 105점과 95점, 31세: 99점과 90점, 32세: 94점과 85점, 33세: 88점과 80점, 34세: 83점과 75점, 35세: 77점과 70점이며 40세가 되면 50점과 45점, 45세가 되면 나이에서는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 30점(미혼)과 28점(기혼), 1년제 대학과정은 90점과 84점, 2년제 대학과정은 98점과 91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120점과 112점, 석사학위의 경우 135점과 126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언어능력은 미혼인 경우 136점이 만점이며 기혼인 경우 128점이 만점입니다. 

 

세부적으로 CLB 4와 5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 부문에서 6점씩을 받으며 (총 24점), CLB 6은 9점 (미혼)과 8점 (기혼), CLB 7은 17점과 16점, CLB 8은 23점과 22점, CLB 9는 31점과 29점, CLB 10이상은 34점과 32점의 최고점수를 받습니다. 

 

만약 영어나 불어 두 가지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대 24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문은 총 40점으로 학력에서 10점, 언어능력에서 20점, 캐나다 경력에서 10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성 부문은 총 100점이며 다섯개의 요소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능력과 학력부분에서 최대50점을 받으며 CLB 7과 하나의 학위를 가진 경우 25점을, CLB 9이상을 받고 두 개의 학위 등을 가진 경우에는 50점을 받습니다. 

 

캐나다 경력과 학력 부문에서 다시 5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 경력 2년이상과 두 개의 학위를 받은 경우 50점을 받게 됩니다. 

 

해외경력과 언어능력에서 50점을, 해외 경력과 캐나다경력을 함께 갖춘 경우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인증하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CLB7이상인 경우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RS은 과거의 점수제와 크게 다르며 언어능력과 캐나다 경험부문에 많은 점수를 할당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노동시장 영향평가서나 주정부지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언어능력 부문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02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73
101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640
100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302
99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468
98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4745
97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999
96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607
95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119
94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46
9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807
9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3807
9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906
90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966
89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532
88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306
87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438
86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498
85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90
84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634
8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508
82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88
81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666
80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94
79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6040
78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350
7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550
76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970
75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84
74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788
73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79
7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045
71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8030
7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917
6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95
68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223
67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975
66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82
65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649
64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00
63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829
62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063
61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591
60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4045
59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804
5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592
5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250
56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340
55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510
54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703
53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342
5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547
51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189
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735
49 이민 [이민 칼럼] 새 정부의 이민정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4159
4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237
4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188
46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572
4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65
44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190
4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927
42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82
41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099
40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06
39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166
38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19
37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950
36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90
35 이민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4132
3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67
33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841
32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675
3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862
30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773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358
28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58
2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92
26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01
2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728
24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948
23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338
22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311
21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92
2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041
19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70
18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066
1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889
1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99
1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510
14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73
1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828
12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811
11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817
10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589
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122
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01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462
6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784
5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073
4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427
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9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