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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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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4 13:00 조회4,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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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의 핵심인 종합 순위시스템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RS는 이민부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등록한 신청인의 순위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신청하여 CRS 점수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세 가지 연방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의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이나 경험이민(Canada Express Class), 기술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중 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신청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최소한 해외나 캐나다에서 일 년이상 전문직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 표준 영어능력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 기준 7레벨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험이민의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 숙련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 직업분류기준(NOC)상으로 0,A직종의 경우에는 CLB 7레벨, B직종의 경우에는 CLB 5레벨의 영어성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이민 역시 2년 이상의 해외 혹은 캐나다에서 기술직으로 일한 경험과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노동시장영향 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력이나 기타 다른 자격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인 IELTS 혹은 CELPIP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등록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인증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을 마치면 그 날로 부터 1년간 유효하며 CRS기준으로 평가된 점수에 따라 선발이 됩니다.  만약 1년 안에 이민부로 부터 선발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CRS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핵심/인적자원 부문입니다. 

 

이 부분의 총 배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460점, 없는 경우에는 500점입니다. 두번째는 배우자 부문으로 총 40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핵심/인적자원 부문에서 혼자 50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학력, 영어능력, 캐나다 경력을 평가하여 총 4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부문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도 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학력인증 서류와 영어성적표가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부 웹사이트 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록을 할 때 영어성적 등 입력되는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추후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민법 상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로 간주되어 이민 신청 거절은 물론, 최대 5년간 캐나다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술이전성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총 10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언어능력과 경력을 평가하여 영어능력이 높으면서 동시에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은 경우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점수가 안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추가점수 부문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나 주정부 승인 (PNP Nomination)을 확보한 경우에 총 60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RS의 총 점수는 1,2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인적자원 부문에서 나이 점수는 20-29세: 110점 (미혼), 100점 (기혼), 30세: 105점과 95점, 31세: 99점과 90점, 32세: 94점과 85점, 33세: 88점과 80점, 34세: 83점과 75점, 35세: 77점과 70점이며 40세가 되면 50점과 45점, 45세가 되면 나이에서는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 30점(미혼)과 28점(기혼), 1년제 대학과정은 90점과 84점, 2년제 대학과정은 98점과 91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120점과 112점, 석사학위의 경우 135점과 126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언어능력은 미혼인 경우 136점이 만점이며 기혼인 경우 128점이 만점입니다. 

 

세부적으로 CLB 4와 5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 부문에서 6점씩을 받으며 (총 24점), CLB 6은 9점 (미혼)과 8점 (기혼), CLB 7은 17점과 16점, CLB 8은 23점과 22점, CLB 9는 31점과 29점, CLB 10이상은 34점과 32점의 최고점수를 받습니다. 

 

만약 영어나 불어 두 가지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대 24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문은 총 40점으로 학력에서 10점, 언어능력에서 20점, 캐나다 경력에서 10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성 부문은 총 100점이며 다섯개의 요소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능력과 학력부분에서 최대50점을 받으며 CLB 7과 하나의 학위를 가진 경우 25점을, CLB 9이상을 받고 두 개의 학위 등을 가진 경우에는 50점을 받습니다. 

 

캐나다 경력과 학력 부문에서 다시 5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 경력 2년이상과 두 개의 학위를 받은 경우 50점을 받게 됩니다. 

 

해외경력과 언어능력에서 50점을, 해외 경력과 캐나다경력을 함께 갖춘 경우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인증하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CLB7이상인 경우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RS은 과거의 점수제와 크게 다르며 언어능력과 캐나다 경험부문에 많은 점수를 할당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노동시장 영향평가서나 주정부지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언어능력 부문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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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92
15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74
1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86
15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31
15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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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43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2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67
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45
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83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38
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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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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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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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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