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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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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01 11:45 조회3,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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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여년 이상 우리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청해 왔던 BC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중단되었던 익스프레스엔트리 BC(EE BC)제도도 5개월 만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각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의 재개를 애타게 기다려왔고 신청 준비를 마치고 제출 시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많아 재개 첫 날인 27일 하루 동안 무려 700개가 넘는 신청서가 주정부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금번에 발표된 새로운 BC 주정부이민은 중단 이전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국제학생, 비숙련직, EE BC부문 등으로 나뉘어지며 “CLB 4 이상을 증명하는 영어시험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 것을 제외하면 신청 자격조건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즉,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고용주의 영구 고용제의를 받았어야 하며, 2년 이상의 숙련직 경험을 보유하고 (국제학생 부문 제외),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제의를 하는 고용주 또한 종전과 자격 조건이 동일하며 풀타임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설립된지 1년 이상이 된 재정적으로 건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메트로 밴쿠버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은 풀타임 3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은 종전과 같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주정부 승인 혹은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신청 조건이 새 제도에서는 온라인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에 불과합니다. 새 제도는 온라인 등록을 마친 신청인을 총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 다음, 높은 순위를 차지한 신청인에게만 주정부 지명을 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연방 이민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던 익스프레스엔트리 프로그램과 흡사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 프로그램은 6개 평가 항목에서 “얼마나 많은 점수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6개 항목은 직업수준(60점), 급여수준(50점) , 근무지역(10점), 근무년수(25점), 학력(25점), 영어능력(3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주정부에서는 총 200점 만점에서 전문인력이민과 EE BC의 경우 135점, 국제학생 부문과 EE BC국제학생 부문의 경우 105점, 비숙련직 이민과 Northeast 지역이민의 경우에는 95점을 획득하면 주정부 지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조만간 주정부의 첫번째 선발이 있을 것입니다. 각 부문별로 몇 점이 합격 점수가 될 지, 몇 명이 지명될 지에 신청인은 물론 이민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개의 평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정부에서 어떤 신청인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의도는 영어권 출신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와 중복이나 신청인 유치를 위한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정부는 신청인의 나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급여 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청인이 30대 중반만 넘어도 평가 점수에서 큰 감점을 주는 반면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급여가 높고 경력이 많은 신청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는 서비스 캐나다의 LMIA (노동시장 영향평가서)를 확보한 신청인에게 600점의 보너스 점수를 주는 반면 주정부에서는 별도의 추가 점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BC주에서 학업을 마친 신청인이나 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1년이상 BC주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BC주 외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후 취업비자나 오픈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국제협약에 따른 취업비자, 워홀비자로 일하고 있는 신청인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에 대한 배점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점수의 변별력이 큰 편입니다. 즉,  기본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6점과 영어권 신청인이 받는 26-30점대의 차이가 큽니다.

 

이 부문에서 우리 한인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점수를 끌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영어능력이 우수한 사람도 많으며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CEC를 계획했던 신청인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할만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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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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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83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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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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