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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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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14 11:39 조회4,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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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부터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로 입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발진으로 약 330명의 난민이 두 대의 캐나다 공군 수송기들에 나뉘어 토론토와 몬트리얼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트뤼도 수상이 토론토 국제공항에 직접 나가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거의 매일 시리아 난민을 실은 캐나다 공군기들이 두 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을 통해서도 적은 수이지만 시리아 난민들이 개별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로 전 세계에 캐나다가 얼마나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9년간의 보수당 정부와는 다른 정부가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캐나다의 위상과 국격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 뿌듯하며, 생존을 위해 모국을 버려야 했던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잘 정착하고 성공적인 새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지난 호에 언급하였듯이 자유당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이민 정책의 손질에 빨리 나서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축소와 억제, 그리고 감시위주로 변질된 이민 정책을 하루 빨리 확대와 장려, 그리고 공정한 이민제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비영어권 국가인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이민자 선정시에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거의 모든 이민 신청시에 신청인의 영어능력 평가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북미 이민사회에서 영어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영어능력 평가기준이 너무 졸속적으로 정해져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 신청인에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만큼의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이민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신청인의 언어능력 부문(영어 및 불어)에 무려 160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점수 600점에서 약 2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신청인의 경우 136점이 만점이 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선발 기준인 나이, 학력, 캐나다 경력, 해외 경력 부문 중에 언어능력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준별 영어능력의 배점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점입니다. 영어권 출신이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신청인들이 보통 124점에서 136점의 점수를 기록하는 반면에 비영어권 출신들은 24-68점의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려면 CLB 7 (IELTS 기준 6 레벨) 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수는 외국인으로는 중상급 이상의 수준으로 현지에서 공부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의 한인들이 받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점수를 받았어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는 만점의 절반인  68점을 획득하는데 그칩니다. 이미 영어권 출신과는 경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민부는 비영어권 출신 신청인에 대한 차별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50-100점의 점수를 추가로 영어권 출신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즉, CLB 9 (IELTS 7레벨) 이상의 영어능력과 학력, CLB 9이상의 영어능력과 경력을 갖춘 신청인에게 다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에서 너무도 큰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어권 출신과 인도, 필리핀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신청인이 아니고서는 캐나다 이민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청인이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20대의 나이, 전문지식, 기술, 경력뿐만아니라 현지인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아무리 훌륭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력을 가져도 중상급의 영어로는 안된다는 제도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기혼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미혼인 신청인은 자신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등으로 점수를 받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40점의 점수를 별도로 확보해야 미혼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영어시험을 봐서 20점, 학력 부문에서 10점, 캐나다 경력에서 10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배우자가 주신청자 만큼의 점수를 확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통 20-30점의 점수를 잃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신청인이 불리하도록 한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는 즉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자유당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캐나다에 형제 자매가 있거나 가까운 친지가 있는 경우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제도를 변경해야 하며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시에 신청 부문별로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CEC기준에 맞추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한 경우 CEC 신청인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난 보수당 정부때에 ”이민적체 해소”라는 명분으로 수 만명에 이르는 이민 수속중인 신청인들을 기각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리아 난민의 캐나다 입국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민부의 말을 믿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수 많은 국제 유학생들과 취업비자자 등의 자격으로 이민을 신청하였으나 연간 접수한도가 이미 몇 달 전에 넘었었다고 뒤늦게 발표하면서 신청서를 돌려받은 수 만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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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8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51
15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56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57
1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3
15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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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6
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96
151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0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5
149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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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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