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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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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17 12:52 조회4,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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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확보 못했다면 BC 주정부 이민 고려 하는 것도 필요

인원 늘어나고 필요 점수도 하락 추세- 한인 관심 많은 직종 포함

 

지난6월 본 지면을 통해 BC주정부이민의 자격조건과 선발점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바 있습니다. 선발점수가 시행초기 몇 달동안은 합격보장점수인 130점으로 너무 높아 한인들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첫 선발이후 지난 10월 12일 열번째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선발점수가 소폭하락해 왔지만 여전히 90점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한인들의 선발가능성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발에서는 EEBC 전문인력, EEBC국제학생, 전문인력, 국제학생 네 부문 점수가  80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비숙련직종의 선발점수는 50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각 부문의 선발인원 역시 150~200명으로 늘어나고있어 선발점수의 추가하락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선발점수가 하락하고 선발인원이 증가하는것은 지난 2015년 3월말까지 우편으로 접수되었던 주정부이민 신청서의 수속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이민 선발도 매월 두차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한인들도 이제부터는 BC주정부 이민에 다시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LMIA(노동시장 영향평가서)를 확보하지 못한 유학생, 오픈 취업비자 소지자, 반대로 LMIA취업비자는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한 영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대안으로서 BC주정부 이민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학을 졸업한(11점) 4인가족을 둔 요리사(20점)가 5년 이상의 요리사 경력(15점)을 갖추고, 현재 캐나다에서 1년이상 근무 중(20점)이며 연봉 4만 2천불 정도(15점)를 받고있다면 최소한의 영어능력인 레벨 4(6점)만 받아도 총 87점으로 선발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인 가족이라면 연봉이 3만2천불 이상(8점)이면 총 80점으로 선발될수 있습니다.

 

요리사의 경우 직업자체에 대한 점수는 10점이지만 향후 전망이 밝은 100개 직업군에 들어가서 10점의 추가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100개의 직업군에는 0이나 A직업군(25점) 외에 B직업군(10점)에도 여러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B직업군에는 요리사외에도 제빵사, 소매점 관리직(Retail sales supervisor), 회사관리직(Administration officer), 회계직(Bookkeeper), 유치원 교사, 목수, 전기기술자, 보험 관련직, 생활체육 관련직, 컴퓨터 네트웍 기술자, 용접공, 배관공, 도소매점 상품구매직, 인테리어 디자이너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인들의 동향을 보면 요리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소매점 관리직, 회사 관리직, 회계직등의 직업을 가진 신청자가 증가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BC주에서 전문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8점의 추가점수를 받게되며 다른주에서 해당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6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종은 연방이민(Express Entry)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직업군의 경우 BC주정부이민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직업군은 호텔 프론트데스크, 여행 가이드, 카지노 관련직, 호텔이나 식당의 바텐더나 서버(웨이터나 웨이츄레스), 주방보조, 디시워셔, 호텔에서 근무하는 세탁관련직이나 청소관련직, 건물의 보수유지 관련직등이 있습니다.

 

또 장거리 대형트럭운전사나 식음료 처리공장 근무자, 식육 가공공장 근무자, 생선 가공공장 근무자등도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종의 경우 9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하며 가족이 있는경우 기준소득 충족은 물론 영어능력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BC주는 연간 5천 5백~5천 8백 명의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전문인력부문에 40%, EEBC에 25% 국제학생에 15~20%, 비숙련직에 10~15%의 비중으로 나누어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 BC주정부는 최근 연방정부와의 회의에서 최대 7~8천 명 정도로 연간 선발 인원의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선발점수가 더욱 하락해 좀 더 많은 한인들이 종전처럼 BC주정부이민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익스프레스 엔트리신청이 힘든 한인들은 반드시 본인의 점수가 어느정도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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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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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85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80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9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5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7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0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4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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