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18 04:45 조회4,835회 댓글0건

본문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현 노동개발국 장관이 과거 5년간 이민성 장관을 역임 하면서 이민정책이 급격하게 보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이래로 후임인 크리스 알랙산더(Chris Alexander) 이민성 장관도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5년도에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이민 정책이 바뀐다. 

첫째, Express Entry시행은 경제이민(Federal Skilled Worker 연방전문인력, Federal Skilled Trade 연방기술이민, CEC 캐나다경험이민, PNP Skilled 주정부숙련이민해당자) 분야에 과거처럼 신청자들이 서류를 넣은 순서대로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중에서 숙련된 기술과 영어실력을 갖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민과정을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리아 난민정책이다. UN이 인정한 학대 받는 십만 명 의 시리아 난민들 중에 만 명을 캐나다가 받기를 UN이 권장하는 가운데 캐나다 이민성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발표 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에 1,063명이 난민으로 도착했고 11월 13일에 도착했던 난민은 457명 이었다. 
셋째, 난민 신청자 의료혜택을 한시적으로 재개한다. 2012년 부터 이민국에 의해 중단된 난민신청자 의료혜택이 "잔인하고 흔치 않은"일이라는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이민성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재개 한다고 한다. 

넷째, 간병인, 영유아(Caregiver) 프로그램은 caregiver가 한 집에서 살면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지고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에게도 caregiver 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다섯째, 시민권에 대해 바뀐 규정이다.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걸리는 시간이 2014년 2월을 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24개월에서 26개월이 소요되고 밀려있는 서류가 320,000건이었던 시민권 심사절차가 시민권 심사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는 연방 이민국의 노력으로 2014년 6월에는 130,000명의 새로운 시민권자가 나왔다. 전년도의 같은 시기와 비교 할 때 90%정도 수속과정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20015년 1월 5일 발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그동안 시민권서류를 심사하던 단계인 1차 이민국 심사관, 2차 이민국 판사, 3차 이민국 심사관으로 3단계로 이루어지던 시민권 심사를 심사관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된 시민권 신청서를 맡아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진행 단계를 줄여 적체되어 있는 시민권 신청서를 줄이게 된다. 

또 제출된 시민권 신청 서류의 80%에 달하는 시민권 심사를 1년 내에 마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에 내는 비용을 현재 어른 $300 에서 $530 으로 인상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정도 금액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실질적으로 시민권 신청진행에 들어가는 이민국 심사 비용의 90%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올린 신청비로 인해서 약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이민국에 유입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주변 국가들의 시민권 신청비용을 살펴보면 미국 $743 영국 $1740 호주 $264 뉴질랜드 $426로 책정되어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신청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100 이다. 2014년 6월 이후로 밀려있는 시민권 신청서류가 1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 수치는 서류가 적체되기 시작한 2012년 봄 이후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시민권 관련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받은 후 캐나다 국내외에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예전 법에 따르면 시민권은 받은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을 딴 사람은 계속 시민권 자로 살 수 있었지만 바뀐 법에 따라 이중국적자나 타국에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테러에 관련되거나 캐나다의 국가안전에 위배되는 일에 관련된 경우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 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출생에 의해서 부여 받은 시민권과는 차별성을 두게 된 것이다. 또한 바뀐 시민권 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시는 시민권 신청자가 캐나다 국내외에 범죄가 있을 경우 신청서류가 거절될 수 있다.


이경봉 (Michelle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유학 컨설팅 대표 604-939-721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37
153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119
1534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110
1533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09
153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108
15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107
153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과열시장 대처방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5106
15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106
1528 건강의학 신장 기능 상실 -신부전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5105
1527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기초 벽 크랙 방수, 어떻게 하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5100
15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시의 빈집세 납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099
152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8) 틈새 메움 (Caulk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96
1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93
152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5091
152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089
15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89
15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80
151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078
151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076
1517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053
15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51
1515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5033
151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수도 배관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5031
1513 건강의학 심장 부정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019
1512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19
15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18
15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18
1509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006
15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998
15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4997
15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996
15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4993
150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입 가능한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4992
150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4991
15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88
1501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북미음악평가 RCM 시험의 존재감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981
150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979
14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979
149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당뇨병과 보리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4976
1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75
149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972
14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962
14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961
14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46
149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향과 맛에서는 쌍화탕이 으뜸이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4943
149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942
149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929
148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23
1488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922
14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22
148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주택매입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906
148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900
1484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96
1483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895
148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 등 낡은 수도꼭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884
14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84
1480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882
147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80
1478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878
1477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마시면 건강에 해로운 온수 탱크의 물, 온수 탱크세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878
147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878
14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71
1474 건강의학 [체질칼럼]일광욕과 비타민 D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869
147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거래량 감소 '눈치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864
1472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862
147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4859
14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859
14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856
1468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856
1467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855
14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45
열람중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836
146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835
146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835
146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7) - 식기 세척기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34
146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33
14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826
14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825
145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21
145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소음 방지 공사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819
14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8
14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811
145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휴일 기간 중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810
145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810
14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810
145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의 누수 및 빗물이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809
1450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808
144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807
14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799
144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콘도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살 것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798
14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795
1445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790
14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780
1443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76
1442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75
144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69
14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태양인 부부의 만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764
143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측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764
14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761
143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76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