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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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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4 12:43 조회3,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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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주정부 이민이 200점 만점 점수제로 바뀐 이후에 급여에 대한 최대 점수가 200점 중 1/4에 해당되는 50점을 차지하게 되고 직업레벨에 따라서 받는 최고점수가 60 점임을 감안해 보면 국제학생이 졸업 후 비자 받고 1년 일한 급여나 경력으로는 기본점수인 105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물론 본인이 공부한 전공이나 졸업 전에 쌓은 경력 등으로 해서 급여가 높은 곳으로 바로 스카우트가 되거나 해서 기본점수 105점을 채우고도 남는 신청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다.

 

BC주 주정부 이민이 점수제로 바뀌기 전에 국제 학생이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학업을 마치고 비자를 받은 후에 BC 주에서 1년 일 하고 졸업한지 2년 내에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었을 때와는 상황이 판이 하게 다르다.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급여도 현실에 비해서는 높다.

 

고용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어렵게 고용주를 구했다 해도 이민상담을 해 보면 졸업생들이 받는 급여가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작점 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가 많다.

 

4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급여가 3만불 에서 4만불 이상부터 시작 하기도 하지만 의학계열 이나 금융권 또는 IT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 후 1,2년 안에 받는 급여와 직군 점수로는 BC 주정부에서 국제 학생 이민으로 요구하는 105점을 맞추기는 요원한 일이다.

 

경력이 쌓이면서 급여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학생으로 이민신청 할 수 있는 시기를 졸업 후 2년 내 신청가능이 아니라 3년까지로 국제학생 주정부 이민신청 시기를 늦춰줘야 한다. 그리고 급여등급도 국제학생 이민분야는 등급에 따르는 소득금액 규정을 낮춰줘야 한다.

 

직군에 따르는 점수도 국제졸업생 이민분야는 별도로 다루어 져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1~2 년 이내에 NOC 0, A 에 속하는 전문직 군으로 직업을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BC 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캐나다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졸업 후 이민 신청자들을 받아 들이려는 프로그램이 국제학생 신분인 졸업생들의 취업현실과는 맞지 않게 짜여져 있다.

 

연방프로그램인 E.E.도 마찬가지다. 1200점에서 600점에 달하는 LMIA 점수가 없으면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이민신청 경쟁을 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에 1년 일하고 신청 할 수 있는 Canada Experience Class 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점수로는 일반인들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회에 걸쳐서 E.E 에 뽑힌 점수 분포도를 참고로 해보면 기본적으로 450점 대는 되어야 뽑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4년제 UBC 를 졸업한 국제 학생이 졸업 후 비자를 받고 NOC B 군 이상 되는 직군으로 1년 일한 후 다른 모든 필수요건들을 맞추고 E.E. 이민을 신청 해서 3내지 4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자로 뽑힌 후 이민자가 되라는 것이 E.E. 이민의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졸업 후 받는 비자기한 안에 만약 이민신청자로 뽑히지 못했을 때는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LMIA를 영주권용으로 신청해서 600점 기산점을 받고 점수를 채워서 다시 풀에 넣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 또한 전체 LMIA 발행건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고용주가LMIA 신청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신청해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된다.

 

현재 국제학생으로 졸업 후 비자를 받고 일하는 인력들을 위한 현실적인 이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BC 주 이민과 Express Entry 연방이민 모두 졸업 후 비자를 받은 학생들을 이민신청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몰아 넣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주정부나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바로 취업을 할 때 받는 급여가 주정부 이민점수 급여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졸업한 국제학생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나 응시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점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 프로그램은 반드시 재고 되고 개선 되어야 한다.

 

이경봉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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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2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0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8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2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9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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