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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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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6 12:49 조회4,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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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선이 끝났다. 자유당이 두 배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한대로 정권이 교체됐다. 현 이민성 장관조차도 자신의 토론토 지역구에서 의석을 잃었다.

 

하지만 정권이 달라졌다 해서 지금까지 보수당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규나 규정들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여러 면에서 자유당의 선거 공약대로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과 사회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캐나다사회에서 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첨예하게 상반되어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예로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어떤 직업군 이든지 캐나다 사람들을 충분히 찾아 보고 아무리 찾아도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 중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지인 대신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고용주가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캐나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고용주들을 연방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청에 제출한 노동계약서와 신청서에 나와있는 데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 하는 것이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Type A,B,C>로 나눠서 위반한 내용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벌점이 쌓이면 고용주가 위반사항당 최대 10만불 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시에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가장 가벼운 것은 등급 A로써 외국인 고용 관련 서류를 6년 동안 보관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시 등이 해당되고 등급 B는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일터의 환경 그리고 약속한 임금과 복지규정 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이다.

 

등급 C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학대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심각한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서는 캐나다가 세계경제대국으로 세계 11위국에 해당되는 데 비해서 살고 있는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캐나다가 이뤄놓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이민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선출된 자유당 당수 저스틴 트루도의 아버지로서 캐나다 수상을 역임했던 피에로 트루도는 과거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순히 이민자를 허용 하지 말고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가지고 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서 캐나다가 이민자들이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가 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숙련기술 분야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BC 주만 예를 들어도 향후 7년에 걸쳐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백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현재 BC 주에 거주하는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숫자다. 외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랜딩을 하기 전에 각자의 나라에서 캐나다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이나 시험을 미리 통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도착함과 동시에 방사선사, 건축사, 수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새롭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심한 경우는 10년 이상이나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호주에서는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이민할 나라의 자격을 미리 취득해서 이민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공학, 경영, 연구, 엔지니어링 및 기타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도 바로 이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캐나다에서 공부한 우수한 두뇌가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하는 허약한 이민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가 필요한 두뇌가 밖으로 유출 되는 일이 없도록 캐나다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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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3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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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7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8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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