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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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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30 12:16 조회7,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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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방문자,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입국이 거절 되는 경우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이전에 자진 출국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의 결정에 따라서 입 출국 여부를 결정 할 것인지는, 심사 받는 개인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캐나다에 방문자,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출국명령 내용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내지 2년 까지 캐나다 재입국이 제한된다. 

이민국이 캐나다를 떠나라고 내리는 명령(Removal Order)에는 1.출국명령(Departure Order) 2. 출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3.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이 있다.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는 경우는 첫째, 캐나다 입국 심사 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입국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 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넘겼을 때다. 

셋째, 비자소지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서류 미비 상태인 경우다. 

방문자가 입국이 거절된 후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았을 때는 일단 자진출국을 한 후에 문제가 된 부분을 보강 하여 다시 재 입국 하고 이때는 재 입국 허가서(Written Authorization Return to Canada)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출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은 첫째, 예정된 이민국 인터뷰나 청문회에 아무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했을 때 둘째, 비자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비자 소지자로써 법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지 못 한 경우. 셋째,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기간 이후 출국하지 않았을 때이다.

넷째, 캐나다 입국 시 또는 이민국 서류와 관련해서 진술이나 기입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 졌을 때는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불가 되며 나머지 경우는 입국불가 기한이 1년이다. 

캐나다 재 입국 시 캐나다 밖의 비자 오피스에서 재 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는 경우는 첫째, 캐나다에서 저지른 범죄나 범죄들이 증거나 보충수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심각한 범죄인 경우 둘째, 난민 신청 시에 거짓증언을 한 경우 셋째,캐나다를 떠나라는(Removal Order) 명령을 받았던 사람 중 에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캐나다에 재입국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추방명령이 집행된 후 에 반드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만 캐나다에 재 입국 할 수 있다.  

그밖에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캐나다 국경 수비대에 잡힌 경우에 밴쿠버 시내 ,공항 에 있는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 수감 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 불법 취업한 개인은 최소 6개월에서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캐나다 입국이 거절된다.

명시된 재 입국 불가기간을 채우고 재 입국 할 시에는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Removal Order)종류에 따라 재 입국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서를 받아오면 재 입국이 가능하다. 

재 입국 허가서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 부 터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 후 비자가 나오기 전에 일을 하다가 걸린 경우 6개월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일단 캐나다를 떠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 받은 노동 허가서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자인 경우도 방문자 신분으로 비자가 나오기 전에 장기코스로 된 학업을 학생비자 없이 공부했을  때 이민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출국명령을 받는다.

이 경우 6개월 후 캐나다로 재 입국시 학생비자 승인편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공항이나 육로를 통해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에 사면신청을 한 후 사면관련 청문회(Inadmissibility Hearing) 가 열렸을 때 판사가 재심의 기회를 주면 재심을 신청해서 범죄내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판사가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출국명령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자진출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약속한 날자에 본인 스스로 출국한 후 캐나다 밖 비자 오피스에서 캐나다 재 입국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셸 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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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44
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7
251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53
2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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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69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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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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