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30 12:16 조회7,393회 댓글0건

본문

무비자 방문자,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입국이 거절 되는 경우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이전에 자진 출국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의 결정에 따라서 입 출국 여부를 결정 할 것인지는, 심사 받는 개인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캐나다에 방문자,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출국명령 내용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내지 2년 까지 캐나다 재입국이 제한된다. 

이민국이 캐나다를 떠나라고 내리는 명령(Removal Order)에는 1.출국명령(Departure Order) 2. 출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3.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이 있다.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는 경우는 첫째, 캐나다 입국 심사 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입국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 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넘겼을 때다. 

셋째, 비자소지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서류 미비 상태인 경우다. 

방문자가 입국이 거절된 후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았을 때는 일단 자진출국을 한 후에 문제가 된 부분을 보강 하여 다시 재 입국 하고 이때는 재 입국 허가서(Written Authorization Return to Canada)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출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은 첫째, 예정된 이민국 인터뷰나 청문회에 아무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했을 때 둘째, 비자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비자 소지자로써 법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지 못 한 경우. 셋째,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기간 이후 출국하지 않았을 때이다.

넷째, 캐나다 입국 시 또는 이민국 서류와 관련해서 진술이나 기입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 졌을 때는 2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불가 되며 나머지 경우는 입국불가 기한이 1년이다. 

캐나다 재 입국 시 캐나다 밖의 비자 오피스에서 재 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는 경우는 첫째, 캐나다에서 저지른 범죄나 범죄들이 증거나 보충수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심각한 범죄인 경우 둘째, 난민 신청 시에 거짓증언을 한 경우 셋째,캐나다를 떠나라는(Removal Order) 명령을 받았던 사람 중 에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캐나다에 재입국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추방명령이 집행된 후 에 반드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만 캐나다에 재 입국 할 수 있다.  

그밖에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캐나다 국경 수비대에 잡힌 경우에 밴쿠버 시내 ,공항 에 있는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 수감 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 불법 취업한 개인은 최소 6개월에서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캐나다 입국이 거절된다.

명시된 재 입국 불가기간을 채우고 재 입국 할 시에는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Removal Order)종류에 따라 재 입국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서를 받아오면 재 입국이 가능하다. 

재 입국 허가서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 부 터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 후 비자가 나오기 전에 일을 하다가 걸린 경우 6개월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일단 캐나다를 떠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 받은 노동 허가서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자인 경우도 방문자 신분으로 비자가 나오기 전에 장기코스로 된 학업을 학생비자 없이 공부했을  때 이민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출국명령을 받는다.

이 경우 6개월 후 캐나다로 재 입국시 학생비자 승인편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공항이나 육로를 통해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에 사면신청을 한 후 사면관련 청문회(Inadmissibility Hearing) 가 열렸을 때 판사가 재심의 기회를 주면 재심을 신청해서 범죄내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판사가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출국명령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자진출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약속한 날자에 본인 스스로 출국한 후 캐나다 밖 비자 오피스에서 캐나다 재 입국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셸 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533
183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318
1834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801
183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391
1832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223
1831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635
1830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936
1829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34
18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513
1827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37
182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95
1825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44
182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425
182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63
18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63
18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574
182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83
181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38
1818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32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109
1816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68
1815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86
1814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75
181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70
1812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807
1811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610
181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608
180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405
18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38
180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36
1806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123
180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087
1804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031
18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020
180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43
180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50
180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654
179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530
179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526
179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517
179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396
179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56
179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29
179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296
17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283
17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220
179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151
178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8140
17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084
178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71
178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063
1785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012
17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7985
178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84
1782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69
178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830
1780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7806
177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774
1778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51
17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742
177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693
177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52
177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25
1773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574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68
177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552
17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30
1769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505
176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480
1767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476
1766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48
1765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414
176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402
열람중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394
17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313
176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98
176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202
175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200
1758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87
1757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86
17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3
175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72
17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132
175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109
17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070
17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32
175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16
1749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7003
174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90
1747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912
1746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864
174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탄도와 방향 그리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6849
174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830
174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827
17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26
1741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806
17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04
17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790
1738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774
173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77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