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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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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3 12:24 조회3,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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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한시적으로 200명 선착순 신청을 끝으로 하루 만에 정원을 채우고 마감한 주정부 경력자 이민은 시간당 임금이 $22 이 되어야 하고 영어점수가 최소 CLB 4가 되어야 하며, IELTS의 경우에는 듣기(4.5), 읽기(3.5), 말하기(4.0), 쓰기(4.0), 그리고  CELPIP은 4가지 항목에 2H 점수에 해당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했다.

 

현재 다시 문을 닫은 PNP 경력자 이민은 2015년도에는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주정부 Express Entry 이민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특히 BC에서 학력 인정한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 졸업자들은 (International Graduate) Express Entry 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1년 풀 타임으로 일한 경력과 영어점수,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지원자들 중에  연방에서 하는 CEC Express Entry 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고민 하는 지원자들이 있다.

 

BC 주정부에서 현재 열어 놓고 있는 BC 주 대학 국제학생 졸업자들을 위한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CEC Express Entry 이민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의 이민의 중요한 공통점은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시적으로 열렸던 주정부 이민에서 경력이민 신청자의 시간당 임금을 $22로 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유리한 부분이다.

 

연방에서 심사하는 CEC 자격요건은 첫째, 지난 3년 중에 1년간 풀 타임 또는 그에 준하는 파트 타임으로 직업군 O,A,B 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둘째,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풀 타임 또는 풀 타임에 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 했을 때 예를 들면,주 30시간, 풀 타임 1년 기준 1560시간 또는 주15시간 파트타임 기준, 24개월에 1560 시간이다.

 

셋째,직업군별로 적합한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자, 직업군 0,A 에  해당 되는 지원자는 CLB 8,또는 CLB 7을 받아야 한다.

 

CLB 8, IELTS 는 듣기(7.5) 나머지 세가지 항목은 6.5를 받아야 하고 CLB 7 은 IELTS 점수로는 듣기,쓰기,말하기,읽기 에서 전 항목별로 6.0을 받아야 한다.

 

CELPIP 은 CLB 8은 네 가지 항목별로 4H를 받아야 하고 CLB 7은 항목별로 4L을 받으면 된다.

 

직업군B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CLB 6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IELTS 점수, 읽기는 5.0 나머지는 항목별로 5.5를 받으면 된다.

 

CELPIP 은 항목 별로 3H 점수를 받아야 한다. 직업군 B에서 CLB 5,에 해당되는 사람은 IELTS 로는 읽기는 4.0 이고 나머지 3개 항목은 5.0을 받아야 한다.

 

CELPIP 은 모든 항목에 3L 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으면 된다. CEC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으로는 퀘백주 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는 신청자 여야 한다.

 

명시된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Express Entry 에 CEC 이민지원자로 정보를 올리면 연방정부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별로 이민신청 가능 자로 선택이 된다.

 

연방에서 진행하는 CEC Express Entry 이민은 점수제로 이민자를 뽑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LMIA 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하지만 BC 주정부 국제학생 Express 이민프로 그램에서는 기본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영어점수의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에서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 BC 주정부 이민신청자 자격을 부여 받은 후 연방 Express Entry에서 받은 승인서를 첨부해서 주정부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이민 신청이 들어 가기 때문에 서류 접수 후 BC 주정부에서 Nominee 로 뽑혀지게 되면 연방에서 이민자로 확정 받는데 유리하다.

 

현재 BC 주 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학생 졸업자에게 주는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으로 졸업 전에 코옵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한 경력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력은 주정부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 이민신청시에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BC 주 주정부 에 신청 되 있는 일반 PNP이민서류는 서류진행에 12개월에서 14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주정부 Express 이민은 진행이 무척 빨리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BC 주정부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 이민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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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부동산 [주택관리]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987
104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84
10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83
104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982
1046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81
10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기 감지기의 고마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3979
10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78
1043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대책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978
10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974
104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워터해저드(Water Hazard)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69
1040 시사 [주호석 칼럼] 전(前) 대통령 구속 유감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969
10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냉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968
1038 건강의학 [ 체질 칼럼]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3966
1037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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