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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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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30 18:51 조회4,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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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에 바뀔 것으로 이미 예고 되었던 시민권 신청 법규와 관련해서 강화되는 일곱 가지 시민권 신청 법규 내용을 이민국은 2015년 3월 14일 자로 발표했다. 

만일 이 변경 법규에 대해서 질문이나 요청사항 또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30일 안에 이민성(Fax 613-991-2485) 또는 이 메일(Citizenship-Citoyennete@cic.gc.ca)을 보내 개인 각자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바꿔질 시민권 신청 법규 부분에서 눈에 뜨이는 점은 첫째, 언어능력증명 에서 14세 부터 17세까지 미성년 자녀도 언어능력을 인증해야 한다. 

현재는 미성년자는 별도의 시민권 시험 이나 언어 인증 없이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시민권 신청서를 내면 시민권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 바뀔 시민권 법에서는 영어나 불어 둘 중에 하나의 언어에  능력 증명을 해야 하는데,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나이가 14세 부 터 64세 에 속하는 신청자이다. 

이 나이 층에 속하는 신청자들은 시민권 신청에 앞서 언어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거주일 규정이다. 캐나다에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산 이후 6년에 4년(1,460 일)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캐나다에 산 기간으로 채워야 하고 1년에 적어도 183일을 채운 4년 이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시점은 영주권자가 되서 캐나다에 거주한지 6년 안에 4년 동안 정해진 거주일수를 채운 신청자 만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다. 

시민권 신청에 앞서 반드시 먼저 거주일 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한 거주일 계산서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소득신고 의무이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6년 안에 4년 동안은 소득세 신고가 온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 앞서 소득금액 신고가 되어 있는지 개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 함으로써 증명 할 수 있다. 

넷째, 캐나다 군대에 입대해서 3년간 복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거주기간 6년 안에 군대 3년을 복무한 증거가 있으면 시민권을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진다. 

캐나다 군대에 3년을 복무했다는 지휘관의 편지가 주요 증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다섯째, 시민권 박탈에 관한 내용이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을 발급받기까지 진행된 서류에 위조나,시민권 신청시 진실을 밝히지 않은 내용이 드러날 때 시민권 자격이 박탈된다. 

시민권법 규정을 위반한 시민권 자는 인편으로 또는 우체국 편지나 전자 메일로 시민권이 박탈 되었음을 통보 받는다. 

여섯째, 1947년 1월 1일 전에 캐나다에 입양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시된 특별 조치가 있다. 

일곱째, 시민권 서류 신청을 돈을 받고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인정한 이민 컨설턴트, 변호사,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 했다. 시민권 신청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민성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확인하고, 강화된 신청 요건들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신청자들을  없애고, 캐나다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강화된 시민권 신청 법규로 앞으로 새롭게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시민으로써의 임무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써 시민권을 진행하는 과정도 빨라 질 것이다. 

시민권 발급과정도 자격이 되지 않는 시민권 신청자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으로 시민권을 이민으로 받은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출생으로 받는 시민권자 들과는 사실상 차별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민권자라 해도 출생과 비 출생 출신의 시민권자로 나눠져서 내용상으로 보면 시민권 유지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존법규에서 한번 시민권자가 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까지는 시민권자 자격이 유지 되었다면 앞으로 바뀔 법규에 따르면 이민자는 더 이상 영구적인 시민권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규제에 합당하게 해당되는 시민권자 에 한해서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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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37
1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6
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36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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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1
145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97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5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3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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