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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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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15 14:32 조회5,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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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맞이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이 늘어 나는 시기다.

 

비자 면제국에 해당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캐나다 입국 시에 입국도장만 받고 들어 오게 된다.

 

입국도장 밑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6개월간 방문기간을 허락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캐나다에 들어 올 때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6개월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민국 도장 밑에 입국 심사관이 언제까지 캐나다에 거주 할 수 있다는 일자를 적어주는데 일 주나 이주 또는 한, 두 달 내외로 짧게 방문비자 발급을 해 주기도 한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친구를 방문할 경우 입국 시에 솔직하게 방문 목적을 얘기 해야 한다.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하면 방문비자를 짧게 받거나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방문자들이 있다.

 

2001년 부터 이민업계에 있으면서 캐나다 방문자가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잘못 들은 정보로 인해서 입국 심사관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에 지인들이 있으면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입국하는 본인이 언제까지 캐나다에 있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인의 주소와 전화 번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입국을 한 후에 방문자가 거주할 주소를 명확하게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에 픽업을 하러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국 심사관이 누가 마중을 나왔냐고 물어보고 때로는 마중 온 사람을 공항 이민국으로 불러 들인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지, 개인 신상 관련질문이 있는데 본인 비자가 끝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거나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이민국에서 바로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

 

방문자가 캐나다 입국 시 왕복비행기표를 소지하고 거주할 기간과 장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지를 정확히 말하면 보통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입국도장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목적을 얘기 할 때 방문자는 관광 등 방문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입국 시 이민국심사의 초점은 방문 당시 입국자 개인의 의도가 핵심이다.

 

예를 들면 방문자로 캐나다에 들어 온 후에 계획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의도가 생겨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노동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환경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새로운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국 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도 모르는 미래의 계획들을 미리 얘기 한다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캐나다에 눌러 있을 사람으로 입국 이민관이 오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 목적을 방문자로써만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입국 인터뷰에서 중요하다.

 

입국 심사관이 중점적으로 하는 심사는 여권심사, 방문 시 소지금액,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 뚜렷한 방문목적과 정해진 기한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여부를 심사한다.

 

그 외에 국제적인 테러 단체나 범죄조직에 가담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2008년 부 터 캐나다 정부는 발전하는 여권 위조 기술로 범죄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생체정보 확인을 캐나다 방문비자가 요구되는 29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방문과 학업,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4세 이상 그리고 80세 미만인 사람들은 생체정보 확인(Bio-Metrics))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관, 또는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를 단지 48시간 내에 경유만 하는 방문자들은 제외된다.

 

생체정보 확인은 비자 신청자의 양손 지문 과 사진을 찍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생체정보 확인을 실시하는 대상 국가를 현재 29개국 에서 150개국 이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2018년 부터 새 법이 시행되면 미국인을 제외한 2백 9십만 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연간 생체정보 확인을 통해서 캐나다 이민국 자료로 수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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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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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45
1545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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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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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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