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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같은 값이면 무조건 넓은 땅을 매입하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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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2 12:36 조회3,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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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잠재 바이어들은 백만달러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건물은 비교적 작더라도 대지가 넓은 집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땅이 넓은 단독주택은 특히 인기가 높다. 

이러한 매물을 찾는 잠재 바이어들 중에는 실거주용으로 입주하려는 매입자들도 있는 반면 투자용으로 매입하여 렌트를 두다가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등을 통하여 부가 가치를 높여 재판매 하려는 투자자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렇다보니 평편하고 네모지고 넓은 땅에 놓여진 단독주택을 찾는 바이어들이 많아졌다. 
 
오래되고 저렴해 보이는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주의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 대지위에 협약(real covenants), 지역권(easement), 또는 통행권(right of way)등이 어떤게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협약이나 지역권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것의 의미는 자기 대지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대지를 통행을 한다던지, 다른 대지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다 쓴다던지, 자기의 전망을 가리지 못하게 다른 대지 위의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던지 하는 등의 약속이나 권리이다. 통행권은 다른 대지에 정해진 내용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나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에는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파이프등을 수리하러 주로 담장을 따라서 관련 공공기관의 서비스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전망이 좋은 지역에 저렴하게 나온 집이면 고도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몇십 에이커가 넘는 대지에 있는 주택인데 싸게 나왔으면 자기 땅을 가로 질러 통행하는 다른 대지의 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는 상업용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소유주가 각각 다르고 한 장소에 붙어 있는 주유소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주유소의 직원이나 손님들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협약, 권리등이 이러한 것들이다.  
 
둘째,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땅이 넓은데 뒷마당 멀찍하게 또는 담장안으로 아주 작은 시내가 흐른다던지 아니면 말라 있는 것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잘 살펴야 한다. 크릭은 물고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보존법의 강도도 달라진다. 대지가 넓은 집이 싸게 나왔는데 주변에 크릭이 보인다 하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변에 좋은 크릭이 흐르면 운치도 있고 살기는 좋다. 이러한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땅을 두개로 쪼개서 듀플렉스를 지어 시세 차익을 올릴 목적이라면 내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크릭과 관련한 보존법에는 물가 뚝으로 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집 뒤로 우거진 나무도 많고 땅이 넓은데 값이 저렴하다면 시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일탱크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이것도 자연보존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주택을 히팅하는 방법으로 천연가스나 전기를 많이 이용하지만 오래전에는 땅에 오일탱크를 묻어 사용했었다. 그동안 수많은 오일탱크가 제거되었지만 아직 오일탱크가 있는 곳이 더러 있다. 이것이 땅속에 그대로 있어 부식하게되면 주변 토지가 오염되고 화재의 위험도 있을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고 오염된 땅을 치유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오일탱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다면 토지가 오염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조사할 것은 많겠지만 물건마다 경우가 달라 전부 열거하기는 어렵다.  매입시 셀러에게서 받게되는 서류도 잘 읽어보고 의문나는 사항들은 리얼터나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최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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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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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9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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